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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민희진 손 들었다…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인용

입력 2024-05-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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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말아 달라며 제기한 가처분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민 대표 해임 사유 또는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민 대표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7일 민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예정된 임시주주총회에서 민 대표의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이날 법원이 민 대표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는 오는 31일 민 대표의 해임을 안건으로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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