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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에 허위·과장 예상 매출액 정보 제공 혐의’…공정위, 디저트39 가맹본부 제재

과징금 1억2600만원·시정명령

입력 2024-06-19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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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푯말(사진=브릿지경제 DB)

 

‘디저트39’ 가맹희망자를 모으는 과정서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혐의로 SMC인터내셔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SMC인터내셔널의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과징금 1억2600만원을 부과한다고 19일 밝혔다. 또 시정명령을 명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SMC인터내셔널은 지난 2019년 3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114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자의적인 방식으로 예상 매출액 범위를 과장해 산정한 혐의다.

이와더불어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치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 공개서 등 제공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번 제재에 대해 공정위는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류수정 공정위 가맹거래조사팀장은 “가맹희망자가 가맹점 개설 시 예상되는 매출 수준 등 중요 정보를 정확한 내용으로 제공받고 가맹본부와 분쟁 발생 시 가맹금 반환을 보장해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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