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청사 전경<사진=안성시> |
30일 시에 따르면 주소정보시설은 건물번호판,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사물주소판, 지역안내판을 말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조사에서는 시설물의 훼손·망실 여부와 표기 오류 등이 집중 조사됐다.
시는 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오는 11월말까지 재설치 등 보수 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인이 관리하여야 하는 건물번호판의 훼손, 망실건에 대해서는 건물사용자가 건물번호판 재교부 신청등을 통해 재교부 받을 수 있도록 안내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주소정보시설의 정기적인 조사와 유지보수를 통해 도로명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성=하정호 기자 jhha11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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