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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용후 배터리 ‘폐기물’ 아닌 ‘자원’으로 활용 관련산업 육성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방안 발표
산업 육성법 제정·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
재생원료 인증제 내년 도입…탈거 전 성능평가 통해 재제조·재사용 등 분류

입력 2024-07-10 15:31
신문게재 2024-07-11 4면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하는 최상목 부총리<YONHAP NO-3064>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

 

부가 사용후 배터리(이차전지)를 기존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활용해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내년에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도입해 시행한다.


정부는 1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국내 전기자동차 등록대수(누적)가 크게 늘어 2030년을 전후로 사용후 배터리가 10만개 이상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사용후 배터리의 활용도를 높이는 외국과 달리 한국은 전기차 배터리의 지방자치단체 반납의무 폐지 등 사용후 배터리 관리 공백이 우려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에 사용후 배터리 관련 법·제도·인프라 등 통합적·체계적 관리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사용후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이 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재제조·재사용 배터리 탑재 제품에 대한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의무화 등이 담긴다. 또 범부처 정책 조정·지원과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등을 맡는 사용후 배터리 정책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법안은 연내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또 정부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에도 나선다.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전기차 운행·폐차→사용후배터리 거래·유통→재제조·재사용·재활용 등 전주기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한다. 정부는 1단계로 2026년까지 부처별 소관에 따른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2단계로 2027년까지 개별 시스템을 연계한 통합포털을 개설할 계획이다.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수립, 통상규제 대응, 시장거래 등을 위한 정보공유 및 활용을 지원하게 된다.

이와 더불어 유럽연합(EU)의 배터리 재활용원료 사용의무에 대응하기 위해 재생원료 인증제도를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에 정식 도입한다. 재생원료 인증제도는 사용후 배터리에서 추출한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유가금속이 신품 배터리에 얼마나 투입됐는지 확인·인증한다.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원료로 인증(생산인증)하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사용인증)하게 된다. 정부는 인증제도가 도입되면 한국 수출 기업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인증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또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도 2027년 도입할 계획으로 내년과 내후년 평가기술·장비 마련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이 탈거 전 성능평가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사용이 종료됐을 때 성능평가를 실시해 재제조·재사용·재활용으로 등급을 분류한다. 정부는 탈거 전 성능평가를 통해 재제조·재사용 등 적절한 활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경기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로 인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유통체계도 구축한다. 사용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 기준도 수립한다.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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