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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일방 취소, 어음할인료 미지급 '에몬스가구'… 공정위, 과징금 3.6억 부과

경영 적자 이유로 12억8000만원 상당 계약 취소…서면 미지급도

입력 2024-07-1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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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업체와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어음 할인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갑질’을 한 에몬스가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에몬스 가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6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월부터 11월까지 5개 아파트 건설 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뒤,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5개 현장과 관련한 제조위탁을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취소된 하도급 대금 규모는 신고인 견적 기준으로 12억8000억원 상당이었다.

에몬스가구는 또한 2018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총 49개 아파트 건설 현장과 관련해 부품 제조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고 만기일에 대한 할인료 3279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수급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등 법정 사항을 적은 서면도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에몬스가구의 행위로 하도급 업체가 부당한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지원 기자 jnew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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