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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족수당은 ‘눈먼돈’?…공공기관 악용 잇따르고 감시는 ‘허술’

공공기관 직원, 정부 공무원 준해 가족수당 수령…상당수 기관 감시 시스템 자발적 신고 의존
국립생태원 특정감사 결과 22명 무더기 적발되기도…전수조사 등 대책마련 필요

입력 2024-07-15 06:44
신문게재 2024-07-15 2면

국립생태원
국립생태원 홈페이지 캡처(사진=국립생태원 홈페이지)

 

공공기관의 가족수당 지급 관련 관리감독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전수조사와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들은 정부 공무원에 준하는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지만, 감시 시스템은 정부 부처에 비해 허술해 이를 악용한 부당수급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에서다.



정부 등에 따르면 공무원 가족수당은 공무원의 가계보전을 위한 수당으로 대통령령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공공기관 직원들 역시 공무원에 준해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배우자는 월 4만원, 자녀는 첫째 자녀 월 3만원, 둘째 자녀 월 7만원, 셋째 이상 자녀 월 11만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은 월 2만원이 지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족수당은 수 많은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실제로 정부부처·소속기관은 수당에 대한 관리감독이 공용 시스템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정부서 운용되는 공공인사시스템상에서 가족수당에 대한 주소지 변동여부 등을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의 설명으로, 이를 통해 부당수령을 대부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전언이다.

문제는 공공기관이다. 정부기관 같은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공공기관들에서 허술한 감시망을 악용, 가족수당에 대해 부당 수령과 적발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최근 한 공공기관의 특정감사서 가족수당과 관련 20여명이 무더기 적발된 것이 대표적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에 최근 공시된 7월 국립생태원 자체감사 특정감사(가족수당 지급 적정성)에 따르면 지난 2019년 6월1일부터 약 5년간을 대상으로 감사한 결과, 가족수당을 부당하게 수령한 수가 22명에 달했다. 부당수령 금액은 총 1890만원이었다. 감사결과 A 직원 등 22명은 부양가족 변동 사항을 신고하 지않거나는 지연신고 등 통해 수당을 계속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사, 분가 등의 사유로 지급사유가 소멸했음에도 부양가족 변동 신고를 하지 않고 가족수당을 받은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대해 생태원 감사 관계자는 “부양가족 요건이 안 되는데 수령한 부분이 적발됐다”며 “한 개인이 300만원 가까이 부당수령 한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생태원은 이들에 대해 ‘신분상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다른 공공기관들 역시 가족수당 부당수령에 대한 의혹이 있지만 다수의 기관서 제대로 된 감사,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B, C 기관을 비롯한 상당수 공공기관들은 가족수당에 대한 조사 없이 부당수령 여부를 직원들의 자율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나타났다.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공공기관인 B 기관 관계자는 “신청자의 주민등록 등본 등을 확인해 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이후 모니터링을 하지 않는다. 부당수령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다”며 “저희가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보니 정부와 시스템 연계가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세종=곽진성 기자 pen@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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