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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국민 대상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 9건 선정

최우수 ‘자치법규 신청서식의 불합리한 필수 기재사항 개선’

입력 2024-07-22 16:38
신문게재 2024-07-24 16면

울산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

 

울산시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를 심사한 결과 9건의 수상작을 선정해 발표했다.

울산시는 지난해 4, 5월 2달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업과 시민의 일상과 활동에 불편을 주는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를 실시한 결과 30건의 아이디어를 제안받았다.

1차 적정성(비규제, 단순 건의) 여부 심사, 2차 규제개혁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우수 1건, 우수 2건, 장려 6건 등 총 9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에는 ‘자치법규 신청서식의 불합리한 필수 기재 사항(직업)을 개선해 달라는 제안이 선정됐다.

우수상에는 ‘자동차 폐차 시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해야 하는 규정이 불필요한 구비서류 준비로 불편함을 초래하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과 ‘산업단지내 조경시설 설치 관련 규정을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안이 선정됐다.

이 밖에 공영주차장 경감기준 개선 등 6건이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22일 오후 시청 본관 7층 행정부시장실에서 열렸으며, 수상작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장상이 수여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안된 안건 중 자치법규의 경우에는 소관부서와 협의 후 개선을 추진하고, 법령의 경우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송희숙 기자 bitmul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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