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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걱정없이 아이 키우세요”…신혼부부주택 뭐가 있나 봤더니

입력 2024-07-25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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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지자체들이 신혼부부 맞춤 주택을 내 놓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자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나서 신혼부부주택을 내놓고 있다.



아이를 낳지 않는 이유가 지나치게 높은 주택가격 때문이란 인식을 바탕으로 저렴한 가격에 신혼부부에게 주택을 공급해 출산율을 높이려는 것이다. 특히 인구감소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들은 신혼부부 유입에 사활을 걸고 ‘천원주택’, ‘만원주택’ 등의 파격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5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도시공사(LH) 등 정부와 서울시, 인천시 등 각 지자체가 앞다퉈 신혼부부 맞춤주택을 내 놓고 있다.

우선 국토부와 LH는 매입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 맞춤 공급하고 있다. 매입임대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의 한 유형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유형은 두 가지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신생아Ⅰ, 100%(맞벌이 120%) 이하인 가구가 신청하는 신혼·신생아Ⅱ 유형 중 하나를 택하면 된다. 임대료는 각각 시세의 30~40%, 70~80% 수준이다. 정부는 앞으로 2년간 매입임대주택을 최대 1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혼부부 맞춤 주택으로 장기전세주택Ⅱ(SHift2)를 내놨다.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해 내놓은 임대주택으로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10년,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자녀를 2명 이상 낳으면 분양 전환도 가능하다.

소득 기준도 파격적으로 낮췄다. 전용면적 60㎡ 이하 신청 대상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20% 이하(맞벌이 가구 180%)다. 60㎡ 초과시 가구당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맞벌이 가구 200%)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서울 외에도 전국 각 지자체들도 파격적인 혜택을 제공하며 신혼부부 인구 유입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우선 인천시는 내년부터 신혼부부에게 일일 임대료가 1000원인 ‘천원주택’을 연간 1000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예비 신혼부부나 결혼한 지 7년 이내 신혼부부다. 최초 2년, 최대 6년까지 일일 1000원, 매달 3만원 수준의 임대료만 납부하고 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다.

이밖에도 전남 화순군은 ‘만원주택’을 공급한다. 부영주택이 운영하는 기존 임대 아파트를 화순군이 전세로 빌려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매달 1만원에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올해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100가구가 올해 9월께 입주를 시작할 예정이다. 강원 태백시도 주민등록 한 19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39㎡ 규모 소형 아파트를 보증금 441만원, 매달 임대료 1만원에 제공한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와 지자체의 신혼부부 맞춤 주택 공급이 국가적 재난으로 떠오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무리한 재정 투입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난과 함께 지나치게 남발한 정책으로 인한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원석 기자 one21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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