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이다.
31일 예탁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2개사 1억3309만주, 코스닥 시장에서 39개사 11억7245만주의 등록이 해제된다. 두 시장을 합쳐 총 13억554만주가 해제 대상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8월 18일 한국제지가 전매제한으로 묶여있던 1억3261만주(전체 69.93%)의 의무보유 등록이 종료된다. 이어 27일에는 에이피알 762만주(전체 6.35%)의 등록이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 상위 3개사는 국일제지(89.32%), 한국제지(68.12%), 에스피소프트(67.93%)로 조사됐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국일제지 10억705만주, 한국제지 1억3261만주, 수성웹툰 3023만주로 집계됐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로는 ‘제3자배정유상증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배정유상증자란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선 등 연고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신주를 인수시키는 증자 방법이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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