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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원, 8월 중 '41개사·13억554만주' 의무보유등록 해제

입력 2024-07-31 14:13

한국예탁결제원
(사진=연합뉴스)
8월 중 총 41개사 상장주식의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다.



의무보유등록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한국예탁결제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이다.

31일 예탁원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2개사 1억3309만주, 코스닥 시장에서 39개사 11억7245만주의 등록이 해제된다. 두 시장을 합쳐 총 13억554만주가 해제 대상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8월 18일 한국제지가 전매제한으로 묶여있던 1억3261만주(전체 69.93%)의 의무보유 등록이 종료된다. 이어 27일에는 에이피알 762만주(전체 6.35%)의 등록이 해제된다.

총 발행주식수 대비 해제 주식수 비율 상위 3개사는 국일제지(89.32%), 한국제지(68.12%), 에스피소프트(67.93%)로 조사됐다.

의무보유등록 해제 주식 수 상위 3개사는 국일제지 10억705만주, 한국제지 1억3261만주, 수성웹툰 3023만주로 집계됐다.

의무보유등록 사유로는 ‘제3자배정유상증자’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배정유상증자란 회사의 임원, 종업원, 거래선 등 연고 관계에 있는 자에게 신주인수권을 주어서 신주를 인수시키는 증자 방법이다.


이원동 기자 21cu@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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