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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할 것"

입력 2024-08-05 14:43
신문게재 2024-08-06 18면

이정식 장관, 소규모사업장 현장방문 간담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대전 대덕구 한미타올에서 사업장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달 중 논의체를 구성해 관련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대전 한미타올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후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생산공정을 둘러보고 현장에서 작업 중인 근로자들을 격려한 후 차담회 시간을 가졌다. 차담회 참석자들은 사업주로서 겪는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사항을, 근로자들은 업무 중에서나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전달했고, 최저임금제도에 대한 생각도 전했다.

차담회 후 이 장관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며 “애로와 건의들은 세심하게 검토하고, 제도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그는 “이달 중 분야별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논의체를 구성해 최저임금 결정 체계 등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현장의 의견들도 세심하게 수렴하면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이후인 지난달 15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우리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면서도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 기업의 노사가 임금 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위원회 안팎에서도 결정 방식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명확한 객관적 근거 없이 노사가 ‘흥정하듯’ 최저임금을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임명한 공익위원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 등이 반복돼 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액을 고시했다. 고용노동부는 앞서 지난달 12일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같은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지만 노사단체의 이의제기가 없었다.

고시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올해(9860원)보다 170원(1.7%) 올랐다. 지난 2021년(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로 노동계의 반발이 강했으나 제도 시행 37년 만에 1만원을 돌파했다. 월 환산액은 209만6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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