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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재 앞둔 우리은행·카카오페이, 경영불확실성 확대 우려

입력 2024-08-19 12:43
신문게재 2024-08-20 9면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YONHAP NO-2597>
이복현 금감원장.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전임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 사건이 불거진 카카오페이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제재를 위한 법률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관련 업체들이 경영상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과거 사례를 보면 금감원의 징계 절차와 금융사들의 행정소송이 수년간 이어지면서 피로감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지난 5~7월 이뤄진 카카오페이에 대한 현장검사를 통해 카카오페이가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전체 가입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고객 동의 없이 제3자인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적발했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 제공할 경우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알리페이의 경우 해외 회사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 동의도 필요하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 측은 “유출된 정보가 개인식별이 불가능하다”면서 “조사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은행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관련 법인이나 개인사업자에 최근 4년간 616억원 상당을 대출해준 사실이 금감원 검사 결과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중 350억원은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지지 않은 부적정 대출이고, 269억원에 대해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만약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가 영업 일부정지등 중징계(기관경고 이상)결정을 내리고 금융위가 이를 받아들이면 해당 업체는 일정 기간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다.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본점 본부장 등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키되,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들은 대상에서 배제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 인수합병과 인터넷 뱅크 설립에도 뛰어든 우리금융 입장에서는 경영적인 불확실성이 커진 셈이다.

우리은행 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들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하고,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은행은 또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감독·수사당국의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고, 금감원 검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이복현 금감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까지 1년도 남지않은 상황에서 금융사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착수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적지 않다.

금감원 제재 결과는 향후 다른 금융사 최고경영자(CEO)들에 대한 제재에 줄줄이 영향을 미치고 금융권 전반에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금감원이 제재 관련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은 맞다”면서도 “제재 관련한 프로세스가 짧으면 1년, 길면 2년도 걸리는데 최종 징계권한을 가진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CEO제재에 신중한 입장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금감원의 제재 수위와 시기에 대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ea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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