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청. 사진=이재근기자 |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해 시에서 산정 및 검증한 총 2756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전화 또는 방문해서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중 시청 토지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여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및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10월 31일 최종 결정·공시한다.
조규홍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상반기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만 해당되니 착오없으시길 바란다”며 “토지이동사유가 발생한 해당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열람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영주=이재근기자 news1113@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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