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청 전경.(사진=충북도) |
이에 따라 충북도는 스토킹 피해자 긴급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2호를 여성긴급전화1366 충북센터가 맡아 9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긴급주거지원 사업은 스토킹으로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피해자에게 CC(폐쇄회로)TV·스마트 비상벨 등 안전 장비가 구비된 긴급 보호 임시숙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개별 거주 및 출퇴근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되며, 입소자는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한 안전보호 및 맞춤형 지원, 24시간 위기 상담을 받게 된다.
임시주거시설 이용 대상은 경찰에 스토킹 사건이 접수됐거나 여성긴급전화 1366 등을 통해 연계된 스토킹 피해자 및 그 가정 구성원이며 최장 30일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도는 지난해부터 스토킹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 상담, 심신회복을 위한 정신 및 심리 치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화된 치료회복 프로그램도 지원해오고 있다.
충북=조신희 기자 press1200@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