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 규제개혁 조치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금까지의 도정법은 재건축 사업 때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서울, 인천과 경기 고양·성남·과천 등 일부 시)은 이 범위 안에서 60㎡ 이하 소형주택의 비율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경기도는 전용 60㎡ 이하 주택을 20% 이상 반드시 짓도록 조례로 규정해 재건축 단지 설계와 가구수 배정에 어려움이 있었다.
국토교통부는 개정안에서 시·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한 이 조항을 삭제해 전용 60㎡ 이하 가구수와 관계없이 85㎡ 이하 국민주택 규모만 60% 이상 짓도록 했다.
이 경우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 규모 비율은 유지하면서 조합원의 선택에 따라 다양한 주택형 공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9·1 부동산대책에서 밝힌 재건축 연한 단축,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합리화, 공공관리제 개선,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 완화 등도 조만간 법안 발의와 입법예고를 통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