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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사고 '무방비' 모델하우스, 무더기로 적발

전국 41곳 85건 적발
85건 모두 시정명령 '솜방망이 처벌'
소방점검 대상 포함돼야

입력 2014-10-13 13:42

모델하우스가 화재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견본주택 안전점검 결과’에서 전국 모델하우스 40여 곳이 화재 안전 규정을 위반했다고 13일 밝혔다.

모델하우스(견본주택)은 주택건설 사업 주체가 주택의 판매 촉진을 위해 건축법과 주택법에 따라 실제 건설되는 주택과 동일한 크기와 자재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이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2(견본주택 건축기준 등)에 따라 모델하우스는 인접한 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건축해야 하고, 비상구와 비상계단을 설치해야 하며 소화기 2대 이상을 배치해야 하는 등의 규정이 준수돼야 한다.

국토부 점검 결과, 전국 10개 지역 41개 견본주택에서 비상계단 미설치 등 화재 관련 규정 위반 85건이 적발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1곳으로 위반 건수가 가장 많았고, 서울 7곳, 부산 7곳, 세종 5곳 순이었다.

부산의 ‘이지더원’과 ‘일동미라주’ 모델하우스는 각각 6개 규정을 위반해 가장 많은 규정을 지키지 않은 곳으로 밝혀졌고, 경기도의 ‘신일해피트리’와 경북의 ‘우진센트럴하임아파트’는 5개 기준을 무시해 뒤를 이었다.

변재일 의원은 “이 같은 규정을 어긴 건설사들에 대해서는 모두 시정명령 처분돼 솜방망이 처벌로 끝나버렸다”고 말했다.

현재 모델하우스 안전 기준을 어긴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만 존재하고, 과징금이나 과태료 등 다른 처분 수단이 없어 국토부가 추가적인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변 의원은 또 “모델하우스는 정기 소방점검을 받지 않는 문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델하우스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방대상물(특정소방대상물)이 아니므로 소방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화재안전 분야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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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부터 2012년까지 모델하우스에서 발생한 화재는 연간 3~7건이고 2명이 부상당했다.

모델하우스의 화재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화재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변재일 의원은 “국토부는 소방방재청과 협의하여 모델하우스가 소방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화재 안전 기준을 재개정하는 등 보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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