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철승 (주)부동산가치투자 연구소 소장 |
영국 임대주택은 입주 대상과 선정관리 등이 지자체의 권한과 재량에 맡겨진다. 또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제도가 오래전부터 지속돼 왔다. 이외에도 영국에는 공정 임대료(Fair Rent)라는 제도가 있다. 런던 등 대도시를 포함한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지방정부가 기존 임대료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공정 임대료를 산정하면 중앙정부가 이를 교차 검증한 뒤 전국에 공정 임대료를 공시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이러한 제도는 부동산 임대료가 과도하게 상승하면 서민생활이 불안해지고, 결국 경제 전반에 악순환이 초래하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공공 임대주택의 경우 중앙정부가 단지 여건 및 소유 주체별 건설원가를 고려해 임대료 상환선을 고시한다. 스웨덴 역시 사업주체와 임차인간 매년 협상을 통해 임대료를 결정하는 민주적인 방식을 따르고 있다. 네델란드의 공공임대주택은 해당 주택의 편의 및 입지 등 효용가치와 가구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가 결정된다.
전체적으로 유럽 국가의 전체 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편이다. 네델란드의 공공 임대주택 비율이 32%, 오스트리아는 23%, 덴마크가 19% 등이다. 2013년 한국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5%인 것을 볼 때 유럽국가의 공공임대주택이 얼마나 활성화 되었는가를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정책도 그동안 꾸준하게 발전돼 왔다. 아쉬운 것은 현 정부의 행복주택 정책이 젊은층에 맞춰져 있다는 점이다. 대학생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임대정책도 필요하다. 하지만 1인 노인인구의 증가 등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여건상 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대정책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
양철승 (주)부동산가치투자 연구소 소장 armarchi@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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