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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정기적금 만기이자, 생각보다 적다 했더니…

모르면 손해보는 금리착시 현상

입력 2014-10-27 13:57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해봤을 정기적금. 종종 많은 금융회사에서 정기예금보다 훨씬 높은 금리를 제시해 특판을 실시하면 관심이 집중된다. 하지만 만기시 이자가 ‘생각보다 적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의 대표적 상품은 한번에 돈을 모두 맡기고 만기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정기예금과, 매달 일정액을 불입한 후 약정기간이 끝나면 원금과 이자를 받는 정기적금이 있다.

일반적으로 정기적금의 금리가 정기예금의 금리보다 높게 책정된다. 따라서 동일한 금액을 입금한다면 정기적금에 넣는 것이 더 많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적금금리에는 착시의 함정이 숨겨져 있다. 정기예금 금리는 복리 또는 단리로 이자지급방식을 결정할 수 있지만 정기적금은 그 예치기간이 얼마냐에 상관없이 모두 단리로 지급된다. 또한 정기적금은 총 불입한 금액에 대해 일괄적으로 금리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정기적금은 매달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만기까지 남은 개월 수를 계산해 이자를 붙인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연 6%의 1년 만기 정기적금에 가입했다고 가정해 보자. 이 경우 첫달에 불입한 10만원에 대해서는 만기에 12개월치인 6000원(세금 전)의 이자가 붙지만, 두번째 달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만기에 11개월치인 5500원(세금 전)의 이자만 붙는다. 이런 식으로 매달 불입한 금액에 대해 붙는 이자가 줄어들어 마지막 달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한달치 이자인 500원만 붙게 된다.

이렇게 해서 만기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원금 120만원과 이자 3만9000원이다. 여기에 이자에 대해서 15.4%의 세금이 붙는다. 따라서 세금을 공제하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3만3100원(세금우대로 9.50%의 세금만 낼 경우엔 123만5400원)이다. 정기적금의 금리가 연 6%라 하더라고 실질 총 수익률은 2.8%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10만원씩 1년을 불입한 금액과 동일한 120만원을 연 3%의 정기예금에 맡길 경우 단리는 3만6000원, 복리는 3만6490원의 이자를 받게 된다. 결국 정기적금이 정기예금에 비해 제시한 금리는 두 배가 높지만, 실질 수익률을 큰 차이가 없다.

그렇다고 적금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목돈 모으기에 좋은 상품 중 하나가 바로 정기적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처럼 금리 착시현상이 있는 만큼 이자가 높다고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면 실망도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되겠다.

조민영 기자 mine8989@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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