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다.
인구전략기획부 설립 추진단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며 인구전략기획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령 등의 제·개정을 지원하고 설립·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청사를 확보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또 인구전략기획부가 이관받을 업무에 대한 부처 협의, 신규 업무 발굴, 공무원 충원 지원 등도 수행한다.
추진단장은 1명으로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며 부단장은 보건복지부 공무원 중 단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맡는다. 추진단원은 국무조정실·관계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파견 또는 겸임한 사람, 관계 기관·단체 소속 직원 가운데 파견 또는 겸임한 사람, 민간 전문가 등이 할 수 있다.
국무총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지자체 또는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겸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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