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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면적 16배 땅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입력 2014-11-09 16:41

서울 여의도 면적의 약 16배에 달하는 땅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린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 195.143㎢의 23.4%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번 해제 조치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188㎢)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에서 0.15% 수준으로 낮아졌다.

해제 대상지는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지역별 해제 현황을 보면 수도권이 18.202㎢, 지방이 27.486㎢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17.7㎢), 대전시(16.2㎢), 부산시(11.2㎢)의 해제 면적이 크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큰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전면 존치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산시, 대전시, 세종시 등 6곳에만 지정돼 있었다.

<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현황

(단위 : ㎢)

구분 기존 면적 해제 면적 해제율(%) 재지정면적      
195.143 45.688 23.4 149.455      
수도권 소계 70.062 18.202 25.9 51.86      
수도권 서울특별시 27.29 0 0 27.29
인천광역시 0.5 0.5 100 0
경기도 42.272 17.702 41.9 24.57
지방 소계 125.081 27.486 21.9 97.595      
지방 부산광역시 42.301 11.243 26.6 31.058
대전광역시 42.63 16.243 38.1 26.387
세종특별자치시 40.15 0 0 40.15
나머지 11개 시·도는 기존 국토부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없음.

(자료=국토교통부)

권태욱 기자 luca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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