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일 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45.688㎢를 해제한다고 9일 밝혔다.
해제되는 지역은 종전 토지거래허가구역 195.143㎢의 23.4%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이번 해제 조치로 우리나라 국토 면적(10만188㎢)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0.2%에서 0.15% 수준으로 낮아졌다.
해제 대상지는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된 지역, 지가 안정으로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그러나 개발사업이 예정돼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중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다시 지정했다.
이번에 해제되지 않은 지역은 2016년 5월 30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지역별 해제 현황을 보면 수도권이 18.202㎢, 지방이 27.486㎢였다. 시·도별로는 경기도(17.7㎢), 대전시(16.2㎢), 부산시(11.2㎢)의 해제 면적이 크다.
반면 중앙행정기관 이전 등으로 투기 우려가 큰 세종시와 수서 역세권 등 개발사업 예정지가 많은 서울시는 전면 존치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부산시, 대전시, 세종시 등 6곳에만 지정돼 있었다.
<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 현황
(단위 : ㎢)
구분 | 기존 면적 | 해제 면적 | 해제율(%) | 재지정면적 | |
계 | 195.143 | 45.688 | 23.4 | 149.455 | |
수도권 소계 | 70.062 | 18.202 | 25.9 | 51.86 | |
수도권 | 서울특별시 | 27.29 | 0 | 0 | 27.29 |
인천광역시 | 0.5 | 0.5 | 100 | 0 | |
경기도 | 42.272 | 17.702 | 41.9 | 24.57 | |
지방 소계 | 125.081 | 27.486 | 21.9 | 97.595 | |
지방 | 부산광역시 | 42.301 | 11.243 | 26.6 | 31.058 |
대전광역시 | 42.63 | 16.243 | 38.1 | 26.387 | |
세종특별자치시 | 40.15 | 0 | 0 | 40.15 |
(자료=국토교통부)
권태욱 기자 luca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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