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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치선의 넉넉한 은퇴] 임금피크제에 따른 퇴직연금 적용직전 'DC형'으로 바꿔야

입력 2014-12-11 16:17

 

윤치선
윤치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2016년부터 직원수 300명이 넘는 회사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정년이 60세로 연장된다. 2013년 4월 말에 통과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법 개정안’, 소위 ‘정년연장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이를 앞두고 사회적인 갈등이 많아지고 있다. 주된 쟁점은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것이다.



회사 측에서는 비용 절감을 위해 연장된 정년만큼 추가로 근무하는 기간에 대해 반드시 임금피크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근로자 측은 조건 없는 정년연장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은 민간기업의 경우 17%,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31% 정도다. 그러나 앞으로 임금 피크제 도입 기업들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정부가 앞장서고 있다. 제도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임금 피크제를 적극 유도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 피크제가 도입되면 우선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이 바로 퇴직연금 관리다.

임금 피크제 적용대상이 됐다면 어떤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해야 할까. 확정급여형형(DB: Defined Benefit) 퇴직연금은 퇴직 직전 연봉 수준에 따라 퇴직급여가 결정되므로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은 직장인은 불리해진다. 이럴 때는 임금피크제 도입 직전에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DC: Defined Contribution)으로 바꾸어 두는 것이 나은 선택이 된다.

하지만 기존에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선택하던 직장인이 갑자기 DC형으로 바꾸게 되면 자산운용 에 곤란을 겪을 수 있다. 이전까지 회사가 알아서 관리하던 퇴직연금을 이제 본인 스스로 운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원리금이 보장되는 예금, ELS 등의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마음은 편할 것이다.

다만 저금리로 인해 현재 DC형 퇴직연금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평균금리는 2.6% 정도로 내려간 상황이다. 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는 근로자라면 다른 대안을 찾아봐야 한다. 최근에는 해외채권, 글로벌 인컴형 상품 등 중위험중수익 상품들을 제공하는 퇴직연금 사업자도 많아지고 있다. 원리금보장형 상품의 수익률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이러한 상품을 검토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윤치선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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