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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승 칼럼] 2015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청약 1순위 자격 대폭 완화
재건축 가능연한 30년으로

입력 2015-01-04 13:17

양철승
양철승 부동산가치투자연구소 소장

2015년 새해가 시작됐다. 올해는 을미년, 양의 해 중에서도 청색의 기운이 나온다는 청양(靑羊)의 해이다. 

 

원래 양은 성질이 온순하고 무리를 지어 사는 순한 동물로 양의 해에 태어난 사람은 단체생활도 잘하고 온순한 성격으로 리더십도 좋다. 

 

또한 청색은 진취적인 성향과 긍정적인 의미가 있어 청양의 해를 맞아 독자들 모두 하는 일이 잘 풀려나가기를 기원한다.


올해는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들이 많다.

먼저 청약제도가 개편된다.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는 2월부터는 세대주가 아닌 무주택자도 국민주택 등에 청약할 수 있다. 서울·수도권 거주자는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1년이상 이면서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부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을 얻는다. 또한 현재 4종류의 청약통장은 오는 7월부터는 ‘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된다.

올해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도의 대규모 공공택지 지정이 전면 중단된다. 택지개발촉진법이 한시적이지만 폐지되는 것이다. 30년 이상 계속된 정부의 신도시 중심 개발정책의 전환이 예상된다. 또한 이 정책의 배경에 주택 과잉공급의 현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주택 구매자는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상인들의 관심을 끌 부동산 제도에 상가권리금 합법화가 있다. 오랫동안 뚜렷한 법적 규정이 없어 보호받지 못했던 상가권리금이 법의 테두리에 들어왔다.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환산보증금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권리금을 법으로 규정해 합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오는 4월부터는 재건축 가능 연한이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된다. 현행법상 최소 20년에서 40년 사이까지 재건축 연한에 차이가 났던 것을 30년 상한으로 균일화한 것이다. 또 연한과 상관없이 구조안정성 평가에서 ‘E등급’ 판정을 받을 경우 다른 평가 없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연한을 넘겼음에도 구조적인 결함이 없어 재건축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도 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열악하면 재건축을 할 수 있다.

2015년 부동산 시장은 뚜렷한 햇살 아래에 놓인 것은 아니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의 약발과 불황이라는 2개 변수가 충돌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부동산의 숲과 나무라 할 수 있는 지역과 매물이 중요한 때이다. 

 

양철승 부동산가치투자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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