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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금융내역 누락내역 확인을"

연말정산 유의...공제요건 점검해야

입력 2015-01-15 10:30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계산기로 개인별 절세 방법 제공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한국납세자연맹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 시연을 하고 있다. 2003년 11월 국내에서 처음으로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선보인 이후 12년째 운영해오고 있는 연맹은 연말정산 환급액 계산 기능에 더해 적극적인 절세방안, 1대1 세테크 팁까지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동계산기’를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서비스한다고 밝혔다.(연합)

 

 

“의료비공제 내역 등 유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한국납세자연맹은 15일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료비와 주택자금공제 내역 등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국세청은 이날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들어갔다.

납세자연맹은 의료비공제 내역 등은 의료기관이 의료비지출내역을 입력하지 않은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했다. 간혹 금융기관에서 공제 내역을 빠뜨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항목으로 조회가 된다고 무조건 신청해서는 안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공제는 2채 이상 공제받으면 안되며, 공제요건 해당여부를 일일이 판단해봐야 한다. 그래야 부당공제로 가산세까지 추징당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있으면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교육비 등의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가 꼭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는 게 좋다. 만 19세가 넘는 자녀나 부모님도 정보제공 동의신청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동의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가급적 2009년 이후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함으로써 이전에 놓친 소득공제까지 확인하면 좋다. 만약 가족의 정보동의 신청 기한을 놓쳤다고 해도 향후 5년 이내에 언제라도 추가 환급받을 수 있다고 연맹은 설명했다.

2009∼2013년 놓친 소득공제 항목을 찾고 싶다면 납세자연맹 홈페이지(www.koreatax.org)에서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납세자연맹 박성희 팀장은 “연말정산에 앞서 연맹의 절세 팁 등을 활용, 환급세액을 극대화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영 기자 littleprince32@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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