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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승자의 저주' 피하려면… 실거래가 확인 필수

낙찰가 대비 2위 입찰가 격차 큰 부동산 90%가 '토지'
실거래가 정보서비스를 이용, 손품 발품 팔아야

입력 2015-01-27 13:17

노후를 위해 경매를 시작한 회사원 박모씨. 고향에서 멀지 않은 강원도 강릉시 대전동의 토지 물건에 처음으로 입찰했다.



박씨는 약 2억5800만원의 최고가로 낙찰받았지만 2위 입찰가와 차이가 약 3000만원임을 확인하고는 찝찝한 마음을 지우지 못했다.

부동산태인은 27일 지난해 경매 낙찰된 주거시설·토지·상가·공장 물건 5만8910개를 집계한 결과, 각 용도별 부동산 중 낙찰가와 2위 입찰가와의 격차가 가장 큰 것은 토지, 차이가 가장 작은 것은 아파트였다고 밝혔다.

가격정보 접근성이 이 차이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인다. 박씨가 철저한 현장조사를 했거나 실거래가정보서비스 조회를 통해 적정가격 정보를 알았더라면 이 정도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실제로 박씨가 낙찰받은 땅 인근의 비슷한 물건들을 비교하면 실제 거래 가격은 박씨보다 훨씬 저렴했다. 1㎡당 2만6000원에 산 박씨와 달리 만원 더 싼 1만5000원에, 혹은 7000원에 산 사례가 있는 것. 박씨는 단위면적당 3.7배 이상 높은 가격에 산 셈이다.

정다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부동산 거래 전 해당 물건을 과하게 비싸게 사거나 너무 저렴하게 팔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실거래가”라며 “특히 입찰자 개인 차원에서 가치평가가 어려운 지방토지·공장·비주거용 부동산 등에 투자하거나, 재산분할 소송에 휘말려 시세정보를 파악해야 하는 경우라면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실거래가 정보를 참고해서 가격을 정하는 게 현명한 판단”이라고 조언했다.

남지현 기자 dioguinness@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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