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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 세부적인 항목 낙찰가율 꼼꼼히 알아야"

입력 2015-02-04 17:46

서울 강남구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있는 사업가 윤모(35)씨. 윤씨는 경매로 좀 더 싸게 집을 사기 위해 한 경매정보사이트에 연 100만원을 내고 가입했다. 지역별 ‘낙찰가율’ 통계를 참고해 자신의 입찰가를 산정하기 위함이었다. 윤씨는 3개월 동안 수 십 건의 경매에 참여했지만 낙찰받은 아파트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계속되는 입찰에 지친 윤씨는 문득 자신이 왜 매 번 낙찰에 실패하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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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 서부지방법원 경매법정 앞에서 응찰자들이 입찰신청서를 작성하고 있다.

 

 

충분한 자금을 쥐고도 경매로 내 집 마련에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들을 주변에서 종종 볼 수 있다. 이들의 특징은 대부분 자신이 이용하는 경매정보사이트의 경매통계를 맹신한다는 점이다.

4일 부동산 경매정보사이트 부동산태인에 따르면 지난해 낙찰된 서울 아파트 평균 낙찰가율은 86.07%로 나타났다. 감정가 2억원인 아파트가 평균 약 1억7000만원에 낙찰된 셈이다. 하지만 같은 서울 소재 아파트라도 감정가액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아파트를 따로 추출해보면 낙찰가율은 90.23%로 앞서 계산된 낙찰가율과는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서울 소재 감정가 2억원대 아파트는 단순 평균액인 1억7000만원이 아니라 이보다 1000만원 이상 더 높은 1억8000만원에 낙찰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한 서울지역 아파트 낙찰가율만 보고 입찰가를 산정한 사람은 애초부터 낙찰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부산의 경우 감정가 기준 1억~4억원 아파트의 낙찰가율은 90~94% 범위에 형성된 반면, 10억 이상 고가 아파트 낙찰가율은 59~68%였다. 최소 22%p, 최대 35%p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정다운 부동산태인 연구원은 “경매 입찰시 물건 가치의 첫 번째 척도인 감정가를 비롯해 면적·용도와 입지분석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단순 경매통계가 아니라 이처럼 세부적인 항목까지 꼼꼼히 통계를 분석하면 적정가격으로 낙찰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사진=권성중 기자 goodmatter@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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