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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나도 갈아타기 될까?"

입력 2015-02-26 17:30

정부가 내달부터 출시하기로 한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상품으로 전환한다면 이전보다 적은 수준의 이자를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음달부터 만나볼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에 대해 알아본다.



◇저렴한 이자와 원금을 갚는 상품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 일시납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매월 분할상환(비거치식)하는 방식으로 바꿔주는 것이다.

만기 10, 15, 20, 30년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이자와 함께 원금을 분할납부하는 상품이다. 기존 상품과 달리 거치기간 없어 대출전환 후 다음달부터 원금 상환이 이뤄진다. 만기 20년 이내 상품은 원금의 70% 부분분할상환도 가능하다. 금리 만기까지 고정되는 기본형과 5년마다 보금자리론 금리에서 0.1%포인트를 빼는 금리조정형으로 나눈다. 20년 만기 전액 분할상환시 2.8%, 20년 만기 70% 부분 분할상상상품의 금리를 2.9%이며 고정금리는 국고채 금리 등을 감안해 매월 조정할 예정이다.

◇전환시 얼마나 비용 아낄까?

이 상품은 낮은 고정금리로 이자부담을 감소시키는 것은 물론 만기도래시 원금 상환 부담도 줄여준다. 또 장기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이자비용도 소득공제에 따라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4억원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5년 만기, 변동금리(3.5%), 일시상환 조건으로 2억원을 대출받고 만기 연장을 통해 20년간 대출을 보유했다면 매월 58만원씩 총 1억4000만원을 이자로 내야 한다. 금리가 오른다면 이자는 더 오르게 된다. 만기에 2억원을 일시상환해야 하는 것도 부담이다. 또 장기 주담대 이자소득 공제가 불가해 소득세 절감효과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이를 20년 만기, 고정금리(2.8%), 전액 분할상환으로 전환하면 매월 약 109만원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총 6000만원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금리상승시 추가부담도 없고 원금 만기상환 부담도 없다. 또 장기 주담대 이자소득공제를 통해 100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

20년 만기, 고정금리(2.9%), 부분(70%) 분할상환으로 전환시 매월 약 91만원으로 부담해야 할 이자는 총 8000만원으로 감소한다. 만기 도래시 6000만원만 일시상환하면 된다. 이자소득공제로 1300만원 절감 가능하다.

◇갈아탈 수 있는 요건은?

이 상품으로 전환 가능한 대출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중 변동금리대출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대출이다. 대출금 일부가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상환중인 대출도 포함된다. 100% 고정금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출이 포함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담보로 잡힌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이고 대출금이 5억원 이하의 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또 대출취급 후 1년이 경과한 대출이어야 하며 연체가 없는 대출이어야 한다. 담보순위도 1순위 설정 가능한 상품이어야 한다.

△대출전환 신청 시점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내 연체기록이 있는 대출 △대출전환 신청 시점 기준으로 대출 취급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대출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적격대출 및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은 제외된다.

대출은 받은 은행에서 이 상품으로 신규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일시상환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전환 과정에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시중은행, 지방은행, 기업은행 등 총 16개 은행에서 이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다.

브릿지경제 =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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