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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때문에 가족끼리 등돌리지 마세요"… 상속 다툼 없는 '유언신탁'

유언공증은 변호사에게… 집행은? 은행에게!

입력 2015-03-11 17:10

100세 시대 가장 중요한 화두 중 하나는 바로 재산상속이다. 내가 일생 동안 열심히 벌어 모은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눠주냐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유언장 등을 통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해줄지를 결정한다. 

 

그러나 유언장을 잘못 써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 등에는 가족끼리 법정 다툼까지 벌어진다. 현재 대한민국 100가구 중 약 15가구가 상속 문제 때문에 법원을 찾고 있다. 2013년에 사망한 사람의 수는 26만6257명(통계청 통계)인데, 그 해 상속에 관한 재판은 3만5030건(대법원 통계)다. 여기에 부모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재판 4943건, 유언에 관한 사건 262건을 더하면 사망자 7명 중 1명꼴로 가족들이 법으로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소비자들의 니즈를 충족하는 상품들이 나오고 있다. 유언신탁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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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가 함께 참여하는 유언공증



유언신탁이란 금융사가 일정 수수료를 받고 유언서를 보관하다가 유언자 사망시 유언서 내용에 따라 배우자나 자녀 등 사전에 미리 지정한 사람에게 재산을 분배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유언신탁을 이용하면 금융사가 유언자 유지대로 재산을 분배해 줄 수 있고 상속인간 법적 다툼을 방지한다.

기본적인 구조는 변호사를 통해 유언을 남기는 유언공증과 유사하다. 주로 공정증서로 유언을 남기는데 2인의 증인과 공증인이 동석한 가운데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말하면 공증인이 이를 기록하고 유언자에게 정확한지 확인한 후 각자 서명 날인한다. 작성된 유언서 원본은 공증인이 보관하고 정본은 금융사, 사본은 고객이 보관하게 된다.

유언신탁은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방식을 따르므로 유언 방식상 문제로 인한 법적인 분쟁 소지는 거의 없다.


◇ 유언 집행부터 신탁 설정까지…

유언신탁 종류는 크게 세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생전에 작성한 유언서를 금융회사가 맡아서 보관하다가 고객의 사후에 유가족에게 이를 단순 전달하는 ‘유언서 보관 서비스’가 있고 고객이 금융사를 유언 집행자로 지정해 사망 후 유언서의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분배하도록 하는 ‘유언집행’을 의뢰할 수도 있다.

또 유언서 내용에 따라 자녀 등 상속인이 일정 연령 미만(만 19세 이하)인 경우 일정기간 상속재산을 신탁으로 운용한 후 상속재산과 그 수익을 자녀에게 돌려주는 ‘신탁 설정’도 가능하다.

이상준 한화생명 신탁파트 매니저는 “고객이 거래하는 금융사 창구를 방문해 유언신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유언신탁 계약 체결 이후 유언서 열람은 금지되고 보관된 유언서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다”며 “사전에 상속할 재산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상속세가 얼마나 될지에 대해서도 조언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유언대용신탁으로 운용도 직접

금융사들이 제공하는 유언 관련 신탁 상품이 유언신탁만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규제 등으로 인해 외국처럼 많고 다양한 관련 상품이 출시되진 않았지만 2012년 7월 26일 신탁법 개정으로 유언신탁 외에도 ‘유언대용신탁’과 ‘수익자연속신탁’ 등을 접해볼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유언대신 신탁계약을 통해 상속계획을 세워 일정 기간 상속재산을 본인이 원하는 금융상품으로 편입해 운용한 후 사후 지정한 수익자에게 원본 및 이익을 지급해주는 신탁을 말한다.


◇ 수익자연속으로 재산 낭비 걱정 끝

유언대용신탁은 수익자연속이 가능하다. 수익자연속이란 위탁자가 자신을 수익자로 하고 본인이 사망한 후에는 배우자를 수익자로, 배우자 사망 후에는 자녀들이나 제3자 또는 자선단체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등 고객 사망 이후에도 연속해 수익자를 설정할 수 있는 방식이다.

즉 신탁 수익권을 신탁계약으로 정한 대로 신탁회사가 관리하므로 후손의 자산관리 실패나 낭비 등으로부터 위탁자 의도대로 자산을 지킬 수 있다. 또 공익단체 등에 기부하는 등 본인의 자산을 일정한 시점에 일정한 금액을 기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민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인 유류분에 대해서는 유언대용신탁 계약으로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설계를 할 때 반드시 민법의 유류분제도를 감안해 상속설계를 해야 한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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