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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 싼 가격? 홈플러스 신선식품 할인 '꼼수' 들통

입력 2015-03-23 17:54

홈플러스가 대대적인 신선식품 할인을 선언한지 불과 보름 여만에 꼼수행각을 벌인 것이 들통났다. 

 

일부 농산물 PB(Private Brand·자체브랜드)의 경우 중량을 줄여 소량판매하면서 마치 가격을 할인 한 것처럼 판매하고 있었던 것. 

 

이 같은 소량단위 PB상품들은 단위 가격이나 중량도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가격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셈이다. 

 

또한 단위 당 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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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홈플러스 서울 합정점에서는 타사 브랜드 상품의 경우 단위 당 가격 표시를 해 판매하고 있지만, 오른쪽 사진의 할인 중인 자체브랜드 상품은 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23일 브릿지경제 취재 결과 홈플러스는 일부 농산물의 경우 단위 가격이나 중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홈플러스가 자체 소포장 한 농산물로 최종가격만 보면 가격대가 낮은 품목이 대다수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마치 가격이 싼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량 표시가 돼 있지 않은데다 단위 당 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아 가격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깐 마늘’의 경우 타사의 NB(National Brand·일반 제조업체 브랜드) 상품(500그램)은 4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100그램 당 800원으로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 자체 소포장 상품의 경우 중량이나 단위 가격 표시 없이 1000원에 팔고 있다. 이 제품의 중량을 재어보니 100그램으로 결국 타사제품 보다 비쌌다.

농산물 재포장 상품은 3kg 미만일 경우 포장재에 따라 중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실시된 가격표시제에 따라 단위 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1ℓ, 100g)으로 나타내 표시하는 것이다. 

 

제조·판매 업체들이 상품의 용량과 포장방법을 달리해도 소비자들이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유통업체들이 다른 업체와 최저가 경쟁을 벌이면서 용량 및 포장을 달리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보호 장치의 역할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량으로 판매하는 농산물은 단위 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법으로 위반회수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진행하는 이번 신선식품 할인전은 고객정보 유출 등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내놓았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크다.

안정희 대한YWCA연합회 부장은 “가격할인을 통해 잘못을 사죄하겠다고 한 홈플러스가 눈속임 할인 판매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소비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처사”라면서 “가격표시제와 관련해 소비자협의회와 논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성명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단위 당 가격표시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중량 단위표기는 서류 상으로만 표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량이 수시로 변하는 상품의 경우 일일이 표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글·사진=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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