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가 대대적인 신선식품 할인을 선언한지 불과 보름 여만에 꼼수행각을 벌인 것이 들통났다.
일부 농산물 PB(Private Brand·자체브랜드)의 경우 중량을 줄여 소량판매하면서 마치 가격을 할인 한 것처럼 판매하고 있었던 것.
이 같은 소량단위 PB상품들은 단위 가격이나 중량도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가격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셈이다.
또한 단위 당 가격을 표시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10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다.
23일 홈플러스 서울 합정점에서는 타사 브랜드 상품의 경우 단위 당 가격 표시를 해 판매하고 있지만, 오른쪽 사진의 할인 중인 자체브랜드 상품은 가격 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 |
23일 브릿지경제 취재 결과 홈플러스는 일부 농산물의 경우 단위 가격이나 중량을 표시하지 않고 있다.
이들 제품은 대부분 홈플러스가 자체 소포장 한 농산물로 최종가격만 보면 가격대가 낮은 품목이 대다수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마치 가격이 싼 제품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량 표시가 돼 있지 않은데다 단위 당 가격이 표시돼 있지 않아 가격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례로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깐 마늘’의 경우 타사의 NB(National Brand·일반 제조업체 브랜드) 상품(500그램)은 4000원에 판매되고 있고 100그램 당 800원으로 단위 가격을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홈플러스 자체 소포장 상품의 경우 중량이나 단위 가격 표시 없이 1000원에 팔고 있다. 이 제품의 중량을 재어보니 100그램으로 결국 타사제품 보다 비쌌다.
농산물 재포장 상품은 3kg 미만일 경우 포장재에 따라 중량을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지난 2010년부터 실시된 가격표시제에 따라 단위 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단위가격표시제는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1ℓ, 100g)으로 나타내 표시하는 것이다.
제조·판매 업체들이 상품의 용량과 포장방법을 달리해도 소비자들이 가격을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유통업체들이 다른 업체와 최저가 경쟁을 벌이면서 용량 및 포장을 달리해 소비자를 혼동시키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보호 장치의 역할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중량으로 판매하는 농산물은 단위 당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면서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관련법으로 위반회수에 따라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가 진행하는 이번 신선식품 할인전은 고객정보 유출 등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내놓았기 때문에 의미가 더욱 크다.
안정희 대한YWCA연합회 부장은 “가격할인을 통해 잘못을 사죄하겠다고 한 홈플러스가 눈속임 할인 판매를 하는 것은 더 이상 소비자를 무서워하지 않는 처사”라면서 “가격표시제와 관련해 소비자협의회와 논의를 통해 추가적으로 성명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홈플러스는 단위 당 가격표시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 될 것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중량 단위표기는 서류 상으로만 표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중량이 수시로 변하는 상품의 경우 일일이 표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말했다.
글·사진=박효주 기자 hj0308@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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