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부동산칼럼] NPL로 부가가치가 높은 매물을 확보하라

입력 2015-05-04 09:00

 

2015051001000269500010741
양철승 부동산가치투자연구소장.
행 지점장에서 명예퇴직한 K씨는 부실채권(NPL) 투자로 이전보다 더 역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 그가 NPL을 알게 된 것은 은행 근무 당시 거래 손님이었던 P씨의 권유를 받고서다. 이미 P씨는 NPL의 초창기 시절부터 투자를 해오던 터라 K씨는 그 과정을 보고 확신을 가졌다. 금융기관에 있다 보니 은행권 저당 채권에 대한 개념을 갖고있다는 것이 그가 NPL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게 된 또 다른 이유다. 

 


K씨는 튼튼한 저당권, 해당 부동산 물건의 건실함 외에도 국내 부동산 경기상황 및 동향 분석, 국내 실물경기 분석, 세계 경제상황 분석에 이르기까지 많은 요소들을 분석해야 제대로 된 투자가 된다고 믿고 있다. 실제로 그는 한 저축은행의 부실채권에 투자해 투자기간 7개월 동안 37퍼센트의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NPL을 통해 많은 수익을 올렸다. 그는 이제 인생 2막의 방향을 확실히 잡고 있다. 당분간 NPL 투자로 수익을 모아, 월세 300만~500만원의 상가 구입이 목표다. NPL은 그에게 은퇴 이후 더욱 활기찬 동기를 주고 있다.
 

백세부동산표지평면

 

최근 가계부채의 증가 속에서 부실채권도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NPL이라 불리는 부실채권은 채권에 관한 가치를 잘 판단하고 부동산 물건을 잘 분석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NPL은 영어로 Non Performing Loan이다. 직역하면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자. 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처음에는 대출이자를 잘 갚았지만 인간사 새옹지마라고 잘 풀리던 사업이 한순간에 지장을 받으면 집을 담보로 대출 받은 이자를 못 내게 된다. 그게 쌓이면 결국 은행에 담보로 잡힌 집이 날아간다.

반면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대출금 관리는 아주 중요한 업무다.

은행은 부실을 막기 위해 보유자산 등의 건전성을 위해 NPL을 유지하는 것이다. 또한 NPL은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이 아니라서 취득세, 등록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절세효과’가 NPL의 강점이다. 부동산 투자에서 NPL을 활용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매물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양철승 부동산가치투자연구소 소장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