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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퇴직금 중간정산 내년부터 제한… 노후자금은 연금계좌로

시간 지날수록 퇴직소득세 많아지는 구조…임원이면 올해 안에 중간정산해야

입력 2015-05-12 09:00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143억8000만원. 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108억2000만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32억원.



이게 다 무슨 돈일까. 이들 대기업 회장이 지난해 계열사로부터 받은 퇴직금 액수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상장기업들은 3월 말 ‘2014년도 사업보고서’를 내놓으면서 결산현황뿐 아니라 임직원 연봉도 발표했다. 일부 대기업은 임원 퇴직금까지 공개했는데 지난해 계열사에서 물러난 일부 등기이사들의 퇴직금이 100억원을 넘어 화제가 됐다.

급여대비 퇴직금이 많은 이유는 간단하다. 연봉으로 받을 때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보다 퇴직금에 물리는 퇴직소득세가 저렴하기 때문이다. 회사에서도 퇴직금으로 주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급여를 올릴 경우에는 급여에 맞춰 내는 4대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퇴직금은 그런 부담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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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 과세 체계 변경


하지만 2012년부터 2015년에 걸쳐 퇴직소득 과세 체계가 강화되면서 퇴직소득을 활용한 절세전략에 차질이 생겼다.

NH투자증권에 따르면 2012년 임원 퇴직소득이 총 급여의 10%에 3배수로 제한되면서 퇴직소득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금액도 그만큼 줄었다. 2013년에는 그 해 이후 근속기간에 대한 과세표준에 5배수를 곱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도록 개정됐다. 올해는 퇴직소득에서 40% 공제해주던 조항이 없어지고 환산급여 공제가 생겼다. NH투자증권은 환산급여 공제가 퇴직소득 금액에 12배수를 곱해 계산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올라가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퇴직소득세가 크게 늘어난다면 퇴직금을 중간 정산 받는 게 유리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전에 네 가지는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퇴직소득세 과세 조금씩 확대

퇴직소득세 과세 체계 변경은 내년부터 조금씩 적용된다.

김정남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내년에는 개정 후 퇴직소득세 20%와 개정 전 퇴직소득세 80%가 적용된다”며 “매년 그 비율이 20%씩 단계적으로 늘고 줄어 2020년에는 퇴직소득세가 100% 적용된다”고 말했다.

내년부터 퇴직소득세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은 아니란 얘기다.


▶퇴직소득세, 점차 많아지는 구조

2013년 이후 시간이 지날수록 퇴직소득세는 많아지는 구조다.

김 연구원은 “개정 전 방식이더라도 퇴직소득세는 점차 늘게 돼있다”며 “2013년 세법 개정으로 그 해 이후 근속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5배수를 적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원, 중간정산은 올해 중에

임원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올해 안에 해야 한다. 세법상 임원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는 사유 ‘향후 퇴직급여를 받지 않는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가 올해까지만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등 일부 부득이한 사유를 빼고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 어렵다. 따라서 퇴직금을 미리 받으려면 올해 안에 임원 급여를 연봉제로 바꾸고 중간정산을 하는 게 좋다.


▶연봉제로 바뀌는 경우

퇴직금 대신 연봉으로 받을 경우 늘어나는 종합소득세까지 따져봐야 한다.

김 연구원은 “퇴직소득세는 아무리 높아도 27.17%를 넘지 않지만 연봉이 높아질 경우 종합소득세는 41.8%를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근속연수와 퇴직금 수준, 예상 퇴직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을지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IRP 활용해 절세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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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 과세 체계가 강화돼 앞으로 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니 그냥 손 놓고 기다려야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절세할 수 있는 길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금융투자업계는 퇴직소득세를 줄이려는 이들에게 퇴직연금계좌(IRP)를 추천하고 있다.

김 연구원은 “퇴직금을 연금계좌에 넣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받을 경우에는 당초 부담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은퇴 이후 쓸 생활자금은 무조건 연금계좌에 넣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금계좌에서 발생된 운용 수익도 향후 연금으로 받으면 3.3~5.5% 정도의 낮은 세율이 부과된다”며 “운용 수익을 일시금으로 받더라도 올해부터는 16.5%로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으니 (연금계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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