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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되는 IRP… 보험·신탁 뭐가 다를까

입력 2015-06-02 09:00

최근 세법 개정으로 퇴직연금 추가 납입분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가 700만원으로 늘면서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정작 가입 대상자인 근로자들 대부분은 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접하기가 어렵다. 

 

IRP란 자기 이름으로 된 퇴직연금계좌다. 여기에 퇴직금을 이체하거나 추가 적립하면 절세혜택을 누리면서 노후준비도 할 수 있다.IRP의 자산관리 계약이 보험이냐 신탁이냐에 따라 가입자가 받는 서비스가 달라진다. 보험의 경우 투자 대상이 보험사가 직접 운용하는 것으로 국한된다. 반면 신탁은 시중의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을 수 있어 투자 선택의 폭이 한층 넓다. 

 

특히 연금 받는 시기가 도달하면 보험과 신탁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그렇다면 IRP로 연금을 받을 때 보험과 신탁의 차이점과 장단점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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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보험, 특약으로 종신·확정연금 가능



IRP 자산관리보험에서는 연금전환특약에 따라 연금을 받게 된다. 이 특약이 적용되면 자유로운 적립금을 운용할 수 없고, 그동안 모은 적립금으로 연금보험을 구매하는 셈이 된다.

연금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금리형부터 국내외 주식 또는 채권으로 운용되는 실적 배당형까지 자유롭게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연금전환특약에 따라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적립금은 매월 변동하는 이율로 이자가 붙기 때문에 더 이상 가입자가 운용할 수 없다.

대신 적용이율은 보험사가 운용자산 수익률과 시중금리를 고려해 매월 결정한다.

다만 금리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저금리는 보장해준다. 이를 최저보증이율이라고 하는데 금융회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다.

연금 개시연령은 55세부터 80세까지 연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지급 유형은 종신연금과 확정연금 가운데 지정할 수 있다. 종신연금은 가입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것인데, 일정 기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을 두고 있다.

이 기간 내에 가입자가 사망하면 남은 보증기간의 연금을 상속인이 수령하지만 그 이후 사망하면 연금은 중단된다. 특히 종신연금이 일단 개시되면 중도에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큰 자금이 묶인다는 게 평생 연금을 받는 대신 치러야 할 대가인 셈이다.

확정연금은 5년, 10년, 20년 등 가입자가 정한 기간 동안 연금을 받는 유형이다. 매월 받는 연금액은 확정연금이 종신연금보다 크고, 확정지급기간이 짧을수록 커진다.

현재 60세인 남성이 IRP 적립금 1억원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지급기간 10년의 확정연금일 때 월 94만원, 20년일 때는 53만원 정도 받을 수 있다. 종신연금의 경우 평생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만큼 연금액은 적어진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종신연금 보증지급기간이 10년일 때 월 41만원, 20년일 때는 39만 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 IRP 신탁, 적립금 운용도 하고 연금도 받고

IRP 신탁에서 연금 수령시 장점은 자율성과 유연성이다. 보험처럼 종신연금은 없지만 정기예금부터 다양한 국내외 펀드까지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적립금 운용을 계속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기간 또는 연금액을 정해놓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연금 받는 도중에 추가 인출도 가능하다.

연금을 받는 방법은 크게 정기연금과 비정기연금으로 구분된다. 정기연금은 다시 지급기간을 정하는 방식과 연금액을 정하는 방식이 있다.

지급기간을 지정하면 원하는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장점은 있지만 수익률에 따라 연금액이 변동된다. 지급기간은 5년 이상 연단위로 정할 수 있다.

연금액을 미리 결정해놓는 방식은 운용 성과에 따라 지급기간이 줄거나 연장될 수 있다. 정기연금 수령 방법은 중도에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정기연금은 정기연금 이외에 급한 목돈이 필요할 때 언제든 따로 인출하는 방법이다. 이때 너무 많은 금액을 한꺼번에 인출하면 세제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IRP 적립금을 연금 수령 한도 이내로 받아야 세제상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아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다.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해 수령하면 초과된 부분만큼은 ‘연금 외 수령’으로 구분돼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IRP 신탁은 연금을 받을 때 운용 중인 상품의 매도 순서를 설정해야 한다. 신탁에서는 여러 금융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운용하는데 정기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 중 일부를 팔아야 한다.

보통 정기예금 등 현금성 자산부터 매도하고 부족한 만큼 가입자가 정한 순번에 따라 다른 금융상품들을 매도한다. 따라서 연금 받는 기간에는 장기 투자성 상품 이외에 매년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미리 할당해 놓아야 한다.

윤치선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연구위원은 “보험이냐 신탁이냐에 따라 연금 지급 방법이 서로 다르다”며 “보험은 안정적인 연금소득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인 대신 수익률이 금리 수준이라는 단점이 있는 반면 신탁은 연금액이나 지급기간이 바뀔 수 있는 대신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고 추가 인출도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위원은 이어 “보험의 장점이 신탁의 단점이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자신의 재정 상황과 선호에 따라 보험의 안정성이 중요한지와 신탁의 수익률과 유연함이 중요한지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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