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전체보기

닫기
더보기닫기

[비바100] 저성장·고령화 시대… 30대 초·중반 재테크 노하우

예·적금만 쌓기보단 중위험 상품으로 자산 불려라

입력 2015-06-23 07:00

21

 

브릿지경제 유혜진 기자 = 베이비부머의 '베이비' 에코부머가 경제활동 중심축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79~1985년 태어나 30대 초·중반이 된 에코부머(echo-boomer)는 베이비부머(baby-boomer·1955~1963년생)의 자녀 세대다.

 

에코부머는 경제성장률이 높았던 때 유년기를 보내며 풍요롭게 자랐다. 그러나 이들이 커서 사회로 나왔을 때에는 부모 세대와 경제 상황이 180도 다르게 변해있다. 베이비부머가 누렸던 고성장·부동산 신화와 달리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것이다. 이들은 저금리로 자산을 모으기가 힘들어졌지만 고령 세대를 부양하기 위해 더 많은 사회보장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했다고 해서 '3포 세대'로 불리는 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이렇게 척박한 경제 환경에서 에코부머는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할까. 수익률·안정성·절세 등을 고려한 신세대 자산 관리법을 알아본다.


  

◇ 적립식펀드 투자로 수익률 높여라



22일 NH투자증권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등에 따르면 에코부머 세대는 가구당 월 평균 96만6000원을 저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득대비 28.7%를 저축하는 셈이다. 이 가운데 은행 예·적금에 쌓아놓는 비중이 67.6%에 이른다. 기준금리가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 연 1.50%인 상황에서 이자 수익은 기대하기 어렵다. 종자돈을 모으는 데에도 긴 시간이 걸린다.

젊을수록 펀드 같은 실적배당형상품을 활용해 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보통 펀드 투자를 꺼리는 이유는 원금을 잃을까봐 두려워서다.

김정남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격이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한꺼번에 사야 비용이 적게 들겠지만 예측하기 힘든 주식시장에서 싼 값에 사들이기는 어렵다”며 “적립식으로 투자하면 ‘평균 매입단가 인하 효과’로 원금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평균 매입단가 인하 효과는 적립식펀드에서 일정 기간 단위로 일정한 금액을 장기간 투자할 경우 가격이 떨어졌을 때에는 구입량이 늘고 가격이 오를 때에는 구입량이 줄어 결국 평균적인 가격에 비해 매입단가가 떨어지는 효과다.

 

 

20


◇ 목돈은 중위험 상품으로 굴려라

종자돈을 모았다면 큰 일에 쓸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험이 높은 상품에 목돈을 투자했다가는 급하게 돈이 필요할 때 손실을 감수하고 중간에 해지·환매해야 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는 수익률을 예상할 수 있는 주가연계증권(ELS)·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에 투자하거나 변동성이 낮고 꾸준한 실적을 기록하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운용하는 게 안정적이라고 조언한다.

최근 안정적이면서도 시중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채권혼합형펀드가 인기다.

공모주펀드는 채권을 통한 안정적인 이자 수익과 공모주 투자에서 나오는 초과 수익이 있어 시중금리보다 높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적극적인 자산 배분으로 변동성을 낮추고 고수익 자산에도 투자하려면 글로벌 채권에 분산 투자하는 상품이 좋다.

 


◇ 연금계좌·재형저축 등으로 세금 줄여라

올해부터 달라진 연말정산 과세 체계 때문에 소득세가 늘었다고 느끼는 근로자들이 많다. 특히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적어 세금 부담이 더 무겁기 마련이다. 이럴 때일수록 금융상품을 통한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가입 직전 연간 총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간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600만원을 다 채워 넣으면 240만원을 소득공제로 돌려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소득세 15%를 감안했을 때 39만6000원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감면 받은 세금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연금계좌는 연간 400만원 한도로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거나 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이하인 사업자는 연금계좌의 세액공제율 16.5%가 적용된다.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은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소득자가 가입 대상이다. 분기별 300만원 한도로 적립할 수 있다.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7년 이상 상품을 유지해야 하고 비과세 감면 금액의 10%인 1.4%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한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이시각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