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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엘리엇, 합병 중지 요구 주주자격 없다”

입력 2015-07-01 17:26

삼성물산-엘리엇 법정 공방 '서막'
법원이 1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그 이사진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주주 요건’이 주목받고 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본사 앞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는 모습.(연합)

 

브릿지경제 이혜미 기자 = 법원이 1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삼성물산과 그 이사진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주요 이유로 ‘주주 요건’을 지목해 주목된다.



이번 법원 판단의 쟁점은 엘리엇이 상법상 유지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주주로서의 요건을 갖췄는지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비율을 불공정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느냐로 나눠진다.

상법상 ‘유지(留止)청구권’이란 이사가 법령·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해 불이익이 생길 우려가 있을 때 주주가 그런 행위를 중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엘리엇 측은 삼성물산 이사진이 제일모직과 ‘위법한 합병’을 추진하려 하므로 이에 맞서 주주의 유지청구권을 행사하겠다는 취지로 가처분을 냈다.

법원은 그러나 삼성물산 이사진에 대한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 엘리엇이 그런 주장을 펼 주주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유지청구권 조항은 상법상 일반조항과 특례조항이 있다.

일반조항은 발행주식 1% 이상을 가진 주주라면 누구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삼성물산 지분 7.12%를 보유한 엘리엇은 당연히 자격이 있다.

하지만 2009년 개정돼 상법에 편입된 특례조항은 ‘자본금 1000억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발행주식 10만분의 25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해놓고 있다.

따라서 올해 2월 무렵부터 삼성물산 주식을 매집한 엘리엇의 경우 ‘6개월 보유기간’을 채우지 못해 부적격이라는 취지의 판단이다.

이혜미 기자 hm7184@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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