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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외환 노조, 극적 화합 이뤄지나

입력 2015-07-02 17:42

하나 외환

 

브릿지경제 유승열 기자 =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간 대화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사가 한발짝 양보하면서 대화가 재개됐다.



2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는 2.17 합의서 수정을 위한 협상을 재개했다.

이날 외환은행 노조는 하나금융에 “각자 제안한 초안을 절충하기 위해 서로 상대방이 제시한 초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금융권은 갈등만 계속된다면 아무런 이득 없이 피해만 입을 것이란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외환은행 내에서 조기통합 요구가 나오고 있다는 점도 노사가 대화의 장에 나서는데 힘을 보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외환은행 직원들은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을 통해 수십여개의 본점 부서를 필두로 직원들이 의견을 모아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조속한 조기통합 필요성 절감 △즉각적인 대화재개 △외환은행장을 협상 주체로 인정할 것 △노조의 명확한 입장 표명 등이다. 이런 분위기는 일선 영업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는 게 외환은행 측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입장 표명도 외환은행 노조의 태도를 바꾸게 했다는 분석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나은행이 외환은행 통합 예비인가 신청을 할 경우 법률적으로 거부할 근거가 없다”며 “신청이 오면 접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노사간 합의가 어떻게 처리되고 논의되는지는 인가 여부의 중요한 판단 근거”라며 “합의 과정이 결여된다면 통합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나금융은 오는 9월 말까지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불발시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선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면 등록면허세 비용 차이에 따른 경영진 배임문제가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올해 말까지 금융회사간 합병시 저당권 명의변경 관련 등록면허세를 75%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로 인해 합병시기가 내년으로 넘어가면 외환은행 존속법인시 등록면허세는 약 3700억원에 달한다. 반면 하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하면 약 1400억원을 내면 된다. 2300억원의 비용차이가 나는 것이다.

하나금융은 외환은행을 존속법인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있지만, 저당권 등기의 명의변경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을 감안하면 올 9월 말까지는 통합이 완료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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