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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일 할 수 있는 기간 10년, 사장님의 은퇴 준비는?

보험료 부담 피해 실손보험·연금저축으로 우회하라

입력 2015-07-21 07:00

유통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강모(48) 사장. 경기가 안 좋아 걱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걱정이 있다. 앞으로 회사를 운영하기가 쉽지 않을텐데 노후에 대한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더 늦기 전에 어떻게든 준비를 해보자는 생각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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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순환의 고리를 끊자



지출내역을 보면 고정적인 지출이 80%가 넘는다. 그렇다고 보험이 과한 것도 아니다. 원인을 보면 경기가 안 좋아져 수입이 계속 줄다 보니 모아 놓은 금융자산이 없어 대출을 사용하게 됐다. 결국 대출을 더 쓸수록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고정비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녀들은 지금 고등학생이라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 학원비를 줄이는 것은 자녀 미래를 고려할 때 바람직한 선택은 아니다. 그래도 강남의 부동산 투자는 성공적이어서 전체 자산이 적지는 않다.

현재의 악순환을 끊으려면 두 가지 대안이 있다. 하나는 사업 소득을 더 늘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다. 고정비를 줄이려면 부동산 처분이 필요하다.

먼저 소득을 늘리는 것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유통업 특성상 경기에 민감하고 최근 인터넷 발달로 직접 발로 뛰는 사장님의 영업스타일로 보면 한계에 직면해 있다.

부동산에 대한 조정은 전세를 준 아파트 계약을 최근에 했기 때문에 당장 처분하기는 어렵다. 물론 전세를 승계해서 할 수 있겠지만 향후 가치를 고려해서 더 보유하기로 했다.

그렇다면 지금 살고 있는 전세를 옮기는 것이 대안이 된다. 고 3인 큰 아들 수능이 끝나면 학군을 벗어나 약간만 옮겨도 전세금은 1억원 정도 줄일 수 있다. 이 금액이면 금리가 높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되면 매달 상환해야 하는 고정비도 줄어들기 때문에 선 순환 구조로 전환할 수 있다.


◇ 보험료 부담된다면 실손보험이라도

상해나 질병으로 병원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보장성보험이 너무 빈약하다. 필요성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강 사장 부부는 병력으로 인해 가입이 어렵다. 두 아들에 대한 보험만이라도 준비하고 싶은데 지금 상황으로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보험 없이 지내면 다른 부담을 키울 수가 있다.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인데 만약 두 아들 중 한 명이 크게 다치거나 아파서 병원비로 목돈을 지출해야 한다면 오랫동안 납입해온 청약저축을 깨든가 또 다른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게 되면 다시 악순환의 고리로 연결된다.

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면 실손보험이라도 가입하자. 일부 설계사들은 수당이 적어서 잘 권하지 않지만 실손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 ‘단독 실손보험’이 있다. 자녀 2명 모두 가입해도 1만5000원 수준이다. 보장내용은 전 보험사가 똑같기 때문에 상품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1년마다 갱신이 되는 것도 똑같다. 차이점은 보험료와 갱신될 때마다 변동되는 보험인상률이다. 상품보다는 지급여력비율이 괜찮은 회사를 고르는 게 현명하다.


◇ 노후준비는 연금저축펀드로

노후준비가 전혀 안 된 것은 아니다. 그동안 꾸준하게 냈던 국민연금이 효자 노릇 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현재기준으로 아내와 합해서 100만원 정도 생활비를 받을 수 있다.

한 달 200만원의 생활비를 원한다면 100만원 정도만 준비하면 된다.

노후준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연금 상품이다. 연금은 보험이기 때문에 중간에 돈이 필요해서 해지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본다. 적어도 10년 이상 유지해서 연금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보험의 강제 저축기능은 꾸준하게 유지하는데 좋긴 하지만 강 사장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납입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최소 10년은 유지해야 하는 데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소득이 더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보험은 2달 넘게 연체되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납입을 못하게 되면 뜻하지 않게 유지를 못하게 된다.

그렇다면 보험 외에 다른 대안을 생각해야 한다.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은 금융권역 별로 모두 취급하고 있다. 보험회사는 연금저축보험, 은행은 연금저축신탁, 증권사는 연금저축펀드로 판매를 하고 있다. 이중에서 연금저축펀드는 일반 펀드와 마찬가지로 납입이 자유롭다. 납입을 안 한다고 해서 계약이 실효가 되지도 않고 납입할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수입이 많으면 더 넣어도 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데 부담이 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사 연금처럼 연금을 받을 때 평생 받을 수 있는 종신형 기능은 없다.나중에 연금 받을 때 연금저축계좌 이전제도를 통해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으로 이동해서 종신형 연금을 선택하면 된다.

납입금액은 준비가 부족하다고 해서 너무 과하게 정하면 안 된다. 연금저축도 기본적으로 55세까지는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간에 해지사유에 해당되면 찾아 쓸 수는 있지만 연금을 받을 때까지 돈이 묶이는 만큼 최소한으로 시작하다가 나중에 여유가 되면 추가하는 것이 유리하다.


강성갑 희망재무설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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