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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편의시설·역세권 갖출수록 도심 속 부가가치도 상승

[부동산칼럼] 도심의 역세권 부가가치를 주목하라

입력 2015-07-20 07:00

양철승
양철승 부동산가치투자연구소장. ‘100세 시대 부동산 은퇴설계’ 저자.

최근 일본에서 정년을 맞이하는 세대는 이른바 단카이 세대(1947~1950년에 태어난 일본 베이버부머이며, 3년간 약 650만명이 태어났다)로 명명된다. 2000년대 중반부터 정년퇴직을 시작한 단카이 세대는 은퇴 후, 살 곳으로 교외가 아닌, 도쿄와 같은 도심을 선택한다. 


그들이 도심을 선호하는 이유는 생활편의시설이 갖춰진 다양한 도심의 기능을 즐기기 위해서다. 세탁, 택배 등 다양한 생활지원 서비스와 각종 문화시설, 건강 유지를 위한 피트니스 센터 등 도심의 장점을 최대한 이용하겠다는 속내다.

도심을 주목해보자. 서울만 해도 서울시 도시계획에는 한양도성의 역사를 잇는 종로 주변, 강남, 여의도 등 3개의 도심을 중심으로 갈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도심의 부가가치는 베드 타운이 아닌 일자리가 그곳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남을 보자. 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생산시설이 없는 지역 보다는 부동산 시장이 탄탄할 수 밖에 없다. 에드워드 글래이서 등의 하버드 대학 교수들은 ‘소비도시’에서 도시의 임대료 프리미엄은 도시 생산성 프리미엄과 도시 편의시설 프리미엄의 합산에 의해 결정된다고 한 바 있다. 도시의 생산성이 올라갈수록, 문화공간과 쇼핑, 교통 등 각종 편의시설이 잘 갖춰질수록 도시 임대료는 올라간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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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철승 부동산가치투자연구소장 저.
화이트칼라 층으로 대별되는 광화문 근처, 강남, 여의도라는 도심의 중요성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지방의 도심도 주목된다. 지방 혁신도시들은 KTX와 자체 지하철 완공계획과 더불어 지방의 거점 도심으로서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

도심중에서도 역세권은 더욱 부가가치가 높은 곳이라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역세권의 범위를 여러 법령상으로 정의하고 있다.

도시계획법에서는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 미터 이내의 지역, 도시철도법에서는 시·도지사로부터 역세권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심의 역세권은 당신에게 큰 부가가치를 가져다 줄 것이다.

 

양철승 부동산 가치투자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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