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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부동산 고수의 꿀팁, 웬만한 수익형부동산보다 나은 세테크

입력 2015-08-03 07:16


서울 아파트 거래량 2006년 이래 최대
서울 잠실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연합)

 

저금리 기조에 힘입어 수익형부동산과 함께 주목받는 것이 부동산 세테크다. 세테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웬만한 수익형부동산보다 나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과 토지의 부동산 증여(贈與) 거래가 24만건을 넘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각종 부동산 정책에 힘입어 지난해부터 주택은 물론 상가, 토지 등 각종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절세(節稅) 측면에서 자녀나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기에 되도록 빨리 증여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분석이다.

이는 나중에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을 증여하면 절세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현재 저평가되어 있는 가격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면, 그 이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에 대해 추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증여일로부터 10년 안에 증여자가 사망하는 경우 해당 증여자산을 상속재산으로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이때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과거 증여 시점에 저평가된 가액으로 합산되는 효과도 있다.

다음은 추가적으로 증여시 주의점에 대해서 정리해 봤다.


◇기준시가 고시일 전 증여해야 유리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기준시가 고시일을 미리 체크해 두어야 한다. 기준시가 고시일 전·후로 평가액이 달라져 세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기준시가 고시일은 부동산 종류별로 다른데 주택은 매년 4월 말, 토지는 매년 5월 말, 대형 상가나 오피스텔의 경우 매년 12월 말에 기준시가를 발표하고 있다.

어떤 부동산을 증여할 것인지 선택이 끝났다면 기준시가 고시일을 알아두고 그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준시가는 예년보다 내려가기보다는 비슷하거나 혹은 조금이라도 오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자녀가 여럿 일 경우 분산해서 증여

 

어떤 자산을 언제 증여할지 결정했다면 누구에게 어떻게 증여할지 생각해야 한다. 증여세는 증여 재산을 받는 사람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같은 금액의 재산을 증여하더라도 증여받는 사람의 수를 늘리면 과세가액이 낮아져 적용세율이 낮아지게 된다.

또 사람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증여 재산 공제를 활용하여 증여세를 줄일 수 있다.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성년 자녀의 경우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 외에도 며느리, 사위를 포함한 친족의 경우 각각 500만원을 공제해준다.


◇소득 없는 자녀에게 증여 땐 세금 주의

 

손자·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것도 많이 사용하는 증여의 기법이다. 손자, 손녀에게 바로 증여하는 경우 원래 내야 할 세금에 30%를 할증하여 증여세를 내야 한다.

얼핏 생각하면 세금을 많이 내는 것 같지만 두 번 내야 할 증여세를 한 번만 내면 되므로 가족 전체 세 부담으로 보면 절세 효과가 있다. 특히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한 번만 내면 돼 이러한 세대생략 증여를 활용하기에 좋다. 단 증여세는 재산을 증여받은 사람, 즉 수증자가 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 자녀나 손자 등에게 증여했다면 증여세 부분도 고려해서 함께 증여해야 한다. 만약 예금·펀드 등 금융자산을 증여했다면 증여받은 예금 등에서 일부 인출하여 증여세를 부담하면 되지만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동산뿐만 아니라 세금 부분(증여세 및 취득세)도 증여재산에 포함하여 같이 증여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센터 장경철 이사는 “증여세는 증여 자산의 선택부터 증여 시기, 그리고 증여 대상 및 방법에 따라 세 부담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며 “증여를 실행하기 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장희 기자 jhyk777@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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