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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내년부터 바뀌는 퇴직소득세 절세 방법은

손해 안 보려면…고액 퇴직금 중간정산 올해가 적기

입력 2015-08-11 07:00

#. 중견기업 대표인 A씨는 1998년에 입사해 2017년 퇴사할 예정이다. 30년간 열심히 근무한 결과 퇴직시 예상되는 퇴직금은 20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A씨는 퇴직금을 놓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내년부터 바뀌는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으로 세금부담이 커진다는 말을 주변에서 들었기 때문이다. 상당한 금액의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게 유리한지 아니면 끝까지 갈지 판단이 서지 않아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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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사례처럼 최근 CEO 및 임원들 사이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화제로 떠오르고 있다. 2016년부터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이 바뀌면서 ‘고액 퇴직소득자’의 세금부담이 한층 커지게 됐기 때문이다. 달리 말해 퇴직금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원이라면 올해 연봉제로 전환하고 그간의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게 되면 법 개정 전 퇴직소득세가 적용돼 세금을 아낄 수 있다.



특히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은 특별한 사유 외에는 제한돼 있는데 2016년부터 ‘연봉제 전환으로 인한 중간정산’ 조항이 특별한 사유에서 삭제되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하려면 올해 안에 서두를 필요가 있다. 즉 현재는 ‘퇴직급여를 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할 경우 중간정산이 허용되고 있으나 이 조항이 내년부터 빠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고액 퇴직소득자들은 발 빠른 움직임이 필요하다.

서혜민 미래에셋증권 VIP서비스팀 세무사는 “올해 안에 고액퇴직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고려해야 하는 이유는 내년부터는 중간정산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이 변경되면서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며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퇴직소득과 관련해 바뀐 세법을 점검해 절세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내년부터 바뀌는 퇴직소득세 계산 방식은 우선 일률적으로 40%를 공제해주던 기존의 정률 공제 방식이 폐지되고, 퇴직급여가 많을수록 공제율이 크게 낮아지는 즉 소득구간에 따라 차등공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근속연수 10년을 가정해 계산해보면 퇴직금이 약 1억5000만원이 넘을 경우 개정 전보다 퇴직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 있다. 실효세율은 최고 15~18% 정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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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이 유리한지부터 검토하자

개정된 계산 방식은 퇴직급여가 많을수록 세금부담이 급격히 커진다. 근속연수 10년을 가정시 퇴직금이 5억원이라면 퇴직 소득세 실효세율은 개정 전 계산 방식을 따를 경우 15%이지만 개정 후에는 25%로 약 10%, 액수로는 약 5000만원의 세금이 늘어난다. 근속연수 20년, 퇴직소득이 10억원인 경우 퇴직 소득세는 8600만원에서 2억6000만원으로 3배 이상(1억7400만원) 증가하게 된다.

이처럼 개정된 계산 방식이 내년부터 일괄적으로 적용된다면 퇴직하는 날짜가 며칠만 차이가 나도 세금이 큰 폭으로 바뀔 수 있다. 이때문에 세정당국은 애초 개정안과 다르게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점진적으로 개정된 계산 방식의 적용 비중을 높여가기로 최종 확정됐다. 2016년 퇴직소득 산출세액은 종전 계산 방식 80%와 개정 계산 방식 20% 비중이 적용돼 계산된다.

그러므로 앞서 언급한 A씨의 경우는 중간정산이 유리하다. 2015년에 퇴직하게 되면 예정보다 2년 일찍 퇴직해서 예상 퇴직금은 20억 원보다 적은 18억6000만원,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1억6800만원이다. 세금 계산 후 퇴직소득은 16억9000만원(18억6000만원-1억6800만원)이고 이후 연봉제로 전환된다.

반면 중간정산을 하지 않고 2017년에 퇴직할 경우 예상 퇴직금은 20억원, 퇴직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는 3억4300만원으로 세후 퇴직소득은 16억5700만원(20억원-3억4300만원)이다. 2017년에 받는 세후 퇴직소득에 비해 중간정산으로 받는 세후 퇴직소득이 3300만원 가량 더 많아 유리하다. A씨처럼 예상 퇴직금이 크고 근속연수가 길면서 은퇴가 임박한 경우라면 올해 중간정산을 고려해 볼 만하다.


◇연봉제 전환돼도 퇴직금 한도 초과시 근로소득세 과세

그러나 중간정산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다. 중간정산 후에는 퇴직급여를 받지 않는 연봉제로 전환되므로 급여가 모두 근로소득세로 과세되고 예상 퇴직연도에 따라 퇴직소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회사의 퇴직금 규정을 보면 일반 직원들은 한 달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방식을 1배수 방식이라고 하는데 CEO나 임원들은 기여도를 반영해 3배수, 5배수 등 퇴직금을 더 높게 설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회사 내부적으로 퇴직금 지급 규정을 갖추고 있더라도 세법상 임원 퇴직금 한도를 초과해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금이 아닌 상여로 보아 근로소득세로 과세된다. 세법상 임원 퇴직금 인정 한도는 퇴직 직전 3년간 총급여의 연평균환산액×10%×근속기간×3배다. 한도 규정은 2012년 이후 근속 기간부터 적용된다.

따라서 연봉제로 전환하더라도 충분히 검토한 후 결정해야 합법적으로 절세를 할 수 있다.


◇‘퇴직급여’ 일시금보다 연금으로 받으면 더 유리

지난해까지는 퇴직금 일시금 수령과 연금 형태로 받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 차이가 미미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나눠서 받게 되면 퇴직소득세 30%를 차감해 준다. 가령 퇴직금 5억원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7500만원이라면 일시에 받을 경우에는 7500만원을 제외한 4억2500만원을 받게 된다. 하지만 10년 이상 연금으로 나눠 받게 되면 7500만원에서 30%를 공제한 총 5250만원을 연금을 받을 때마다 분할해서 납부하면 된다. 퇴직연금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퇴직소득세로 분류 과세되므로 추가적인 세금부담이 없어 더 유리하다.


◇성과급은 퇴직금으로 돌리자

고액연봉자들이 절세를 위해 주목할 만한 내용이 하나 더 있다. 올해부터 성과급을 퇴직소득세로 처리하는 법이 신설돼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성과급은 원래 근로소득세로 과세되는데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가 퇴직소득세보다 세금부담이 커서 ‘고액근로자’들은 성과급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2015년부터는 성과급을 매년 퇴직연금 형태로 받고 그 수령시기를 퇴직 이후로 미루면 퇴직소득세로 과세하는 규정이 시행됐다. 근로자의 성과급을 회사에서 급여 형태로 주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만 이를 퇴직연금으로 불입하면 향후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근속연수 및 퇴직금 규모에 따라 소득세 절감 금액은 다를 수 있으나 근로소득세 세율은 최고 38%, 퇴직소득세 실효세율은 최고 18% 정도이므로 대부분 절세가 가능하다.

다만 △회사가 직접 퇴직급여를 적립해 줘야 하고 △퇴직연금 DC규약에 명시 △특정 다수의 근로자에게 일괄 적용 △퇴직연금 DC형에 적립해야만 성과급이 퇴직소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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