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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내년 세법개정안 대비 새롭게 바꿔야할 세테크 전략은?

ISA·체크카드·소장펀드에 세금 절약 '새 길' 보인다

입력 2015-08-11 07:00

지난 6일 정부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5개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세테크 전략도 바꿔야 할 때가 왔다. 보다 효과적으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다. 지금 내게 필요한 세테크 전략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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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좌 하나로 모든 것을…ISA면 ‘OK’



정부는 근로자의 원활한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ISA를 도입하기로 했다.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는 예·적금, 펀드,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편입, 교체해 운용할 수 있는 한국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다.

이 상품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근로·사업소득자가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근로자나 자영업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만기 인출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혜택이 부여된다. 납입한도는 연간 2000만원으로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장점은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떼지 않는다는 점이다. ISA는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을 합쳐 계산하고 만기 인출시 발생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로 저율 분리과세한다.

예를 들어 5년간 두 개의 금융상품에 각각 투자해 하나의 상품에서 300만원의 이익을 보고 나머지 상품에서 90만원의 손해를 봤다면 이익을 본 300만원에 대해 15.4%의 세금(46만20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 이 두 가지 상품에 투자했다면 두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더한 순이익 210만원이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200만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초과분 10만원에 대해 9.9%의 세금 9900원만 내면 된다. 따로 투자할 때보다 세금이 45만2100원 줄어든다.

ISA 내에서의 개별 상품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때문에 기대수익이 높은 금융상품을 노리는 게 유리하다. 특히 일반 주식형 및 채권형펀드 등은 내년까지 기다렸다가 ISA를 적극 활용하면 좋다.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 신규로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투자할 계획이라면 ISA를 통해 비과세와 분리과세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

ISA에서 제외하는 것이 현명한 투자상품들도 있다. 우선 예·적금은 ISA에 편입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예·적금의 적은 이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위해 200만원의 한도를 소진하지 말라는 것이다.

또 국내주식형·혼합형 펀드는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이므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ISA 내 예금, 다른 펀드 등에서 발생한 이익과 통산되지 않지만 이자·배당소득은 통산된다.

해외주식형 펀드 역시 ISA편입 대상에서 빼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정부는 해외 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해외주식형 펀드의 경우 내년부터 1인당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줄 예정이다. 보다 더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ISA는 가입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다. 의무가입기간이 5년인 점 때문이다. ISA에 연간 한도 2000만원을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이를 5년간 묶어둘 여력이 있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실제로 많지 않다.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을 갚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 안심전환대출에 이어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원리금 분할상환을 유도하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부채 상환에 가계 자금의 상당 부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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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 사용하는 것도 비결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확대하는 안도 담겨 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1년간 50%로 올리기로 한 것이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요금도 포함되며 올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이 지난해 연간사용액 절반보다 증가한 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체크카드를 1500만원 사용한 A씨의 경우 올 하반기에 1000만원을 쓴다면 지난해 사용액 절반인 750만원에 비해 250만원을 더 소비한 셈이다. 이 때 정부는 세법개정안을 통해 공제율을 30%(75만원)에서 50%(125만원)로 올려준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제율이 높다고 체크카드만 사용하면 오히려 손해다. 기본적으로 소득공제는 연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기 때문이다. 일례로 연급여가 5000만원이면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금액은 연봉의 25%인 1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부터 시작된다. 다시말해 1250만원 이내에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어느 수단을 사용해도 공제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따라서 일정 구간 내에서는 오히려 다양한 혜택과 부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가 유리하다는 것이다. 신용카드 캐시백이나 포인트, 할인서비스는 현금처럼 쓸 수 있기 때문이다.

같은 1800만원을 쓰더라도 신용카드만 사용했을 때 공제율은 15%밖에 되지 않아 돌려받는 세금은 39만4000원에 그친다. 반면, 체크카드만 사용한경우는 세금은 41만3000원 모두 돌려받지만 신용카드 혜택이 거의 없어 전체적으로는 50만원 이득이다. 그러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적절히 섞어서 쓴 경우에는 세금도 최대로 50만3000원 돌려받고 카드 혜택도 21만5000원에 달한다. 이에 따라 총 이득은 62만7000원으로 가장 많다.


◇ 소득공제 상품, 조건되면 가입해야

서민층과 2030세대 자산형성을 지원하려고 정부가 도입한 재형저축과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 가입을 고려하는 투자자라면 올해 안에 가입하는 게 낫다. 올해 말 판매가 종료되는 절세 상품이기 때문이다.

재형저축의 경우 7년간 계좌를 유지하면 이자 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소장펀드의 경우 납입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따라서 절세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소장펀드와 재형저축을 올해 안에 가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재형저축이나 소득공제장기펀드를 이용하던 사람이라면 ISA의 납입 한도에 이들 상품의 가입분도 통합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 기존 예금과 펀드를 ISA에 편입하려면 기존 상품은 해지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유승열 기자 ysy@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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