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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주택연금 제도의 폭이 넓어진다

[부동산칼럼]

입력 2015-08-31 07:00

양철승
양철승 부동산가치투자연구소 소장. ‘100세 시대 부동산 은퇴설계’의 저자.

노후의 주거안정은 필수적이다. 전월세 거주의 경우 잦은 이사로 주거가 불완전할 수 있기에 은퇴 이후 노후생활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주거방식이다. 이에 따라 한 곳에 정착해 주거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주택을 활용해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이 최근 각광받고 있다.


주택연금은 고령자들이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매월 생활비를 타서 쓰는 연금상품이다.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를 빌려 쓴다는 뜻에서 ‘역모기지 대출’이라고도 불린다.

최근 정부는 주택연금 해당자에 대해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 주택연금 제도의 활용폭이 그만큼 넓어진다는 얘기다. 현재는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고, 9억원 이하의 주택을 가진 사람만 가입할 수 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더라도 합산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기준을 바꿔 부부 중 한 사람만 60세가 넘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가입을 허용했다. 또 기존에는 가입할 수 없었던 주거용 오피스텔도 연금가입 대상에 포함했다. 다만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의 가격최고인정금액은 9억원으로 유지된다. 예컨대 주택가격이 15억원이라면 이 가운데 9억원 만큼만 담보로 잡아 최대 9억원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이 9억~10억원대로 가입기준 한도를 넘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던 고령층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다.

그렇다면 은퇴자들은 얼마의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한국주택금융공사의 2014년 운용되고 있는 지급규정에 따르면 만 60세에 이르면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만 60세에 감정평가액이 2억원인 주택을 맡기면 매월 45만6000원의 종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주택평가감정액이 오르면 연금도 오른다. 60세인 사람이 4억원의 주택을 1가구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91만3000원 가량의 연금액을 받는다. 나이도 변수인데, 2억원의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70세라면 66만6000원의 연금을 받는다.

 

양철승 부동산 가치투자 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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