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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보장 계속되는 '보험료 납입면제기능' 언제 적용될까

암·뇌출혈·심근경색… 질병·사고땐 약관부터 살펴보세요

입력 2015-10-0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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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시되는 보험상품을 보면 사후(死後)에 보장을 받는 전통적인 보험에서 사전에 다양한 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실제로 ‘사망보험금 미리받는 종신보험’과 실손의료보험 등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미래에 예기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이같은 보험을 가입하는 경우는 많지만 가입한 뒤 또 하나 챙길 수 있는 큰 혜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계약에서 납입기간 동안 가입자(피보험자)에게 치명적인 질병이나 사고가 있었던 경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보장을 계속해주는 ‘보험료 납입면제기능’이 그것이다. 납입면제는 실제 보험금이 현금으로 지급되지는 않지만 매월 납입해야 할 보험료를 아껴주기 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납입면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장해상태 또는 치명적인 질병이 발생한 경우 적용되는데 사고나 질병으로 심리적, 경제적으로 상처를 입은 보험소비자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그렇다면 납입면제가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 하나의 질병으로 장해지급률 50% 이상의 영구장해가 남은 경우

먼저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50% 이상의 장해상태에 이르게 된 경우이다. 동일한 재해란 한 번의 사고를 말하며,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이란 쉽게 설명하면 하나의 질병이라는 뜻이다. 즉 한번의 사고 또는 하나의 질병으로 장해지급률 50% 이상의 영구장해가 남았다면 납입면제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한쪽 눈을 실명하게 되는 경우 50%의 장해지급률에 해당한다. 녹내장이나 황반변성과 같은 질병 혹은 눈을 다치거나 찔리는 등의 사고로 인한 경우에도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다. 관절염으로 인해 양쪽 무릎이 완전강직(관절 굳음)되거나 인공관절을 삽입한 경우도 납입면제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장기이식, 혈액투석 치료를 받는 경우 납입면제에 해당한다. 위, 대장 또는 췌장의 전부를 절제한 경우, 양쪽 난소를 제거한 경우와 같이 질병(특히 암)의 치료를 위해 절제수술을 받은 경우에도 50% 이상 장해상태에 해당하여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다.

박민규 미래에셋생명 트레이닝 매니저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경우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가입한 보험의 약관을 세심히 살펴 어떤 조건에서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 치명적 질병보험(CI)금 지급 사유 발생시

중대한 질병이나 중대한 수술을 보장하는 CI(Critical Illness)보험의 경우 CI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CI보험은 암보험 등의 상품과 달리 고액의 진단금을 지급하며, 사망보험금을 선지급 하는 등 파격적인 보험금으로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이 때 함께 등장하는 것이 납입면제 혜택인데, CI보험금으로 이미 대부분의 보험금을 지급했고, 고객이 치명적인 질병으로 경제력을 상실하였음을 감안해 이후에 보험료 납입 없이 사망시까지 보장을 해주는 혜택이 바로 납입면제인 것이다.

그러나 중대한 암, 중대한 뇌졸중과 같이 중대한 질병에 해당돼야만 보험금과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다.


◇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시

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 진단시에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생명보험 회사의 일부 상품에 한정된다.

앞서 살펴본 CI보험이 중대한 질병에 한정적으로 납입면제를 해주는 것과 달리 일반암, 뇌출혈, 급성심근경색과 같이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질병에도 납입면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상품의 경우 납입면제시 보험료를 매월 납입한 것으로 보고 계약자적립금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대납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다. 이는 질병으로 경제력을 상실한 고객에게 향후 연금이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

이처럼 납입면제를 통한 혜택이 다양하지만 보험가입 시점에 중요하게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의학기술이 날로 발전하면서 큰 질병 이후에 생존기간이 길어지고 있다. 인체의 기능을 대신하는 다양한 보조기구의 개발로 장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지고 있다. 또한 보험상품의 보장기간이 80세를 넘어 100세 혹은 그 이후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면 납입면제의 중요성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할 것이다. 그러므로 보험 가입시 약관에서 ‘납입면제’가 있는지 점검하고 어떤 경우에 제도를 적용받는지 꼼꼼히 살펴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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