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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세금을 '싹둑'… 내년부터 달라지는 ‘절세상품’ 미리 챙기자

입력 2015-11-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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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여러 소득공제 혜택이 세액공제로 바뀐 이후 개인의 세금 부담이 증가하면서 ‘절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저금리 흐름 역시 장기화되면서 다수의 전문가들은 절세로 인한 소득 증가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이자수익이 적으면 내는 세금이 크게 느껴지고, 수익이 많으면 덩달아 커지는 세액이 아쉽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을 앞두고 없어지거나 혜택이 줄어드는 상품이 있으므로 자신의 재무상황에 맞는 절세 상품을 미리 챙길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종류도 많고, 상품마다 가입조건과 혜택도 각양각색인 절세형 상품은 어떤 게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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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vs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세제혜택이 있는 금융상품에는 비과세,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먼저 비과세란 그 상품을 운용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금융상품 이자·배당소득세율은 15.4%(지방소득세 포함)로, 금융회사에서 이 세율만큼 떼고 수익을 주는데 비과세 상품은 이 세금을 면제해준다.

또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비과세 상품은 제외다.

고령자나 취약계층이 가입할 수 있는 생계형 저축, 근로자 또는 사업자가 가입하는 재형저축,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저축성 보험이 비과세 상품에 해당한다.

소득공제는 과세대상 소득액을 계산할 때 총 소득액에서 해당 금액만큼 빼주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소득세는 6%에서 38%까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며,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즉 소득공제 상품에 가입한 사람의 소득수준에 따라 절감되는 세금액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올 한해 총 소득이 5000만원인 사람이라면 소득 4600만원 초과분부터 8800만원 이하까지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24%다. 이 사람이 2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그 공제분에 적용될 세율이 24%로 52만8000원(200만원 × 26.4%,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소득공제 금융상품에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와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와 무주택 세대주일 경우 최고 연 96만원까지(240만원 ×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는 소득을 바탕으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빼주는 제도다. 그러므로 소득공제와 달리 절감되는 세금이 가입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일정하다.

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13.2%를 세액공제 해준다. 올 한해 연금저축에 400만원을 납입했다면 52만8000원(400만원 × 13.2%) 세금을 돌려받는다. 여기에 연금저축은 운용기간 중에 발생하는 수익도 비과세된다. 대신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하면 연금소득세(3.3~5.5%), 일시금으로 찾으면 기타소득세(16.5%, 부득이한 경우 13.2%)를 부담한다. 퇴직연금계좌(DC형 가입자의 추가납입분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RP)도 연금저축과 거의 동일한 세제혜택을 적용받는다. 다만 퇴직연금계좌는 세액공제 한도가 별도로 300만원 추가돼 총 700만원까지 세액공제 된다.



◇올해까지 가입할 수 있는 ‘재형저축’, ‘소장펀드’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절세 상품은 재형저축과 소장펀드다.

재형저축은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이 3500만원 이하인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비과세 저축상품이다.

7년 이상 가입해야 하며, 연간 납입한도는 1200만원이다. 7년간 매년 1200만원을 납입하면 원금만 8400만원이고 여기에 붙는 수익이 비과세 되니 장기적으로 잘만 활용하면 꽤 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재형저축은 예금, 보험 또는 펀드로도 가입할 수 있다. 금리형에서 투자성 상품까지 개인의 선호에 따라 선택의 폭이 넓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총 급여 5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자산의 40% 이상을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이다. 납입금의 40%를 소득공제 해주니 연간 납입한도인 600만원을 불입하면 240만원(600만원 × 4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펀드의 종류도 꽤 다양해 주식형 펀드뿐만 아니라 주식혼합형, 상대적으로 등락이 적은 채권혼합형 펀드도 있다. 해외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도 있다.

특히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5년 이상 유지해야하는 장기상품인 만큼 펀드보수도 타 펀드에 비해 0.3~0.5%포인트 가량 낮다.


◇ISA·비과세 해외주식형펀드, 내년 도입

두 가지 절세상품이 사라지는 반면 내년부터 두 가지 절세상품이 신설된다.

우선 금융소득이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9%)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도입된다. 의무 가입기간은 5년이며, 매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납입 가능하다. 직전연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여러 상품을 한꺼번에 운용할 수 있다.

또 예금·펀드·파생결합상품 등을 한데 담을 수 있는 계좌이다. 5년 이후 만기 때 계좌에 담은 상품으로 운용해 수익이 발생했다면 200만원까지 비과세다. 초과된 수익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 된다.

또한 비과세 해외주식형 펀드가 도입될 전망이다.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가 적용 대상이고,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환차익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내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가입 가능하며 1인당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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