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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노령연금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낼까?

은퇴자 연금소득 연 700만원 미만 땐 '비과세'

입력 2016-01-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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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부터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61세 이씨. 그런데 생각했던 액수보다 연금이 약간 적게 나와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걸어 문의했다. 공단은 노령연금에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지급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노령연금은 국민의 기본적인 노후생활비 보장인데 여기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이씨는 다소 의아하게 느껴졌다.

 

 

◇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땐 소득공제, 노령연금엔 ‘소득세’

 

2001년 12월 31일 이전만 해도 노령연금에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았다. 대신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지 못했다.



이 경우 소득 시기와 납세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소득은 노령연금을 수령하는 동안 발생하는 데 반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느라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니 말이다.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도입한 것이 ‘연금보험료 공제’ 제도다. 2002년 1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는 매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신 연금을 수령할 때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어차피 조삼모사(朝三暮四)가 아니냐고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다. 국민연금 가입자 입장에서는 납세 시기를 뒤로 늦추는 장점도 있지만 세금 부담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우리나라는 소득세를 과세할 때 누진세율(6~38%)을 적용하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세 부담도 커진다”며 “따라서 소득이 많은 근로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를 공제받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은퇴기간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게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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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700만 원 미만 노령연금은 ‘비과세’

그렇다면 노령연금을 받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낼까. 납부할 세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과세 대상 연금액’부터 산출해야 한다. 노령연금 중 과세 대상은 소득공제를 받은 보험료에서 발생한 것에 한한다.

따라서 전업주부와 같은 임의가입자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할 필요도 없다. 근로자와 자영업자도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노령연금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과세 대상 연금액’을 산출했으면 각종 공제금액을 뺀 다음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공제 혜택 중 가장 큰 것이 ‘연금소득공제’인데 최대 9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인적 공제와 표준공제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산출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노령연금에 대한 세금을 산출할 수 있다.

이처럼 각종 공제 혜택이 많기 때문에 노령연금 자체만 놓고 보면 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위의 이씨가 부양가족도 없고 다른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도 없다고 가정하고 소득세를 계산해보면, 일단 과세 대상 연금액이 연간 700만 원이 안 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연금소득공제로 490만 원, 본인 인적 공제로 150만 원, 표준공제로 60만 원을 받고 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과세 대상 연금이 1000만 원일 때 14만 원, 1500만 원일 때는 39만 원, 2000만 원일 때는 66만 원을 소득세로 납부하면 된다.


◇ 은퇴한 다음에도 연말정산을 한다

노령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은 어떻게 낼까. 국민연금공단이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납세 절차는 생각보다 번거롭지는 않다.

먼저 연금소득자는 국민연금공단에 노령연금을 청구할 때 배우자와 부양가족 등 과세 정보를 담고 있는 ‘연금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국민공단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에 신고된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계산한 다음 이를 매달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만약 신고된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12월 말 연말정산 때까지 해당 서류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를 기초로 세금을 다시 산출한 다음 원천징수한 세금과 정산한다. 연말정산 결과 환급해야 할 세금이 있으면 다음 해 1월 노령연금을 지급할 때 더해서 지급한다. 반대로 추가로 징수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도 1월분 노령연금에서 차감한다.

만약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노령연금을 수령한 사람은 연금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최소 350만 원을 연금소득공제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세 대상 연금소득이 연간 3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면 된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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