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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노령연금 '조기·일반·연기 수령' 중 선택 가능

입력 2016-01-19 07:30

국민연금 가입자는 만 60~65세가 돼야 노령연금을 받는다. 정부는 연금이 바닥날 것을 우려해 노령연금 수령 개시 연령을 출생연도별로 다르게 했다. 

1952년 이전에 태어난 사람은 만 60세부터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1953~1956년생은 만 61세, 1957~1960년생은 만 62세, 1961~1964년생은 만 63세, 1965~1968년생은 만 64세에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 때 노령연금을 받게 된다.

다만 각자 상황에 맞춰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미루거나 당길 수 있다. 서동필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 연구원은 "조기 수령, 일반 수령, 연기 수령 중 무엇을 고를지는 각자 처한 상황과 성향에 따른 문제"라며 "오래 살 수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 연금 수령을 되도록 미루고 돈의 소비 가치와 어려운 복지 환경 등을 고려하면 당기는 게 괜찮다"고 말했다.

올해 만 61세, 1955년생 '김이박 할배 삼총사'를 통해 시기에 따른 연금 수령액을 살펴보자. 이들 모두 20년 동안 2160만원을 국민연금으로 냈다고 가정한다.

 

할아브1
김할배 1955년생 만 56세부터 수령
◇5년 앞당기니… 월 22만원 연 6% 깎였다 

 

김 할아버지는 5년 전 이미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다. 은퇴하고 소득이 없어져 만 56세가 되자마자 연금을 탄 것이다.

 

노령연금은 일반적인 수령 시기에서 5년까지 일찍 당겨 받을 수 있다. 단 원래 받을 수 있는 금액에서 연 6%씩 깎여 나온다.

 

김 할아버지는 매달 22만5253원을 노령연금으로 받고 있다. 원래 받을 수 있는 연금액 32만1790원에서 30% 줄어든 것이다.

 

 

할아브2
이할배 1955년생 만 61세부터 수령
◇제때 받았더니… 월 32만원씩 받는다

 

이 할아버지는 평소 연금이나 재테크에 관심이 없었다. 아침마다 아내가 지어준 밥 먹고 출근해서 번 돈이 찍히는지 통장만 확인하면 그만이었다.

 

이런 그가 올해부터 노령연금을 받는다. 1955년생이 별다른 신청을 하지 않으면 만 61세부터 노령연금을 받도록 돼있어서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토록 매달 32만1790원을 노령연금으로 손에 쥔다.

 

 

할아브3
박할배 1955년생 만 66세 수령 예정
◇5년 미뤘더니… 월 43만원 연 7% 더 받는다 

 

박 할아버지는 몸도 마음도 청춘이다. 30년 다닌 직장에서 정년퇴직했지만 걱정 없다. 틈틈이 노후를 준비한 덕에 제2의 직업을 찾았기 때문이다. "아직 돈 벌 수 있는 내 나이가 어때서"라며 흥얼거리는 게 그의 취미다.

 

은퇴 후 소득이 있는 박 할아버지는 노령연금을 늦게 받겠다고 신청했다. 최대 5년 미룰 수 있다. 노령연금 수령 시기를 1년 늦출 때마다 원래 연금액에 7.2% 더해져 나온다. 박 할아버지가 만 66세 되어 매달 받을 노령연금 액수는 43만7634원이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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