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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임금피크제 앞뒀다면 DB는 DC형으로

퇴직급여 관리와 체크포인트

입력 2016-01-1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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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상시근로자 사업장을 시작으로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면서 기업들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임금피크제는 특정 연령을 기점으로 임금을 깎는 방식이라 퇴직급여에도 변화가 생긴다. 

 

 

◇ 임금피크년도 중간정산…IRP 이체를



회사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근로자는 무엇보다 퇴직급여 관리를 세심하게 해야 한다. 근로자가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따라 수령하는 퇴직급여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근로자는 우선 본인의 퇴직급여제도를[퇴직금, 확정급여형퇴직연금(DB),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 확인하고, 제도의 성격에 따라 퇴직급여 관리를 달리해야 한다.

먼저 퇴직금제도 근로자는 임금피크년도에 중간정산을 실행한다. 근로자는 퇴직금으로 퇴직 직전 1개월(30일)분의 평균임금을 근무기간에 비례해 수령하는데, 중간정산을 통해 가장 높은 임금으로 퇴직(일시)금을 수령한다.

중간정산 후에는 퇴직(일시)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것보다 개인형퇴직연금계좌(IRP)에 이체해 퇴직소득세를 환급받고 노후자산으로 준비한다. 이렇게 IRP에 이체한 퇴직(일시)금을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면, 퇴직(일시)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수 있고, 절세혜택(30%) 또한 누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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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득이한 사정시 중도인출 가능

퇴직금을 IRP 계좌에 적립한 다음 중도에 찾아 쓸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는 IRP 계좌 적립금 중 일부만 꺼내 쓸 수 없어 자금 중 일부가 필요한 경우에도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한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주택 구입, 요양, 파산, 개인회생, 천재지변 등)에 해당하면 중도인출이 허용된다.

전체 해지나 중도인출의 경우 IRP 계좌에 퇴직금을 이체하면서 돌려받았던 퇴직소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연금으로 수령할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30%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매년 임금의 12분의 1 이상을 퇴직연금으로 수령하는 DC 근로자는 임금피크제가 시행되어도 특별히 신경 쓸 점은 없다. 회사에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어도 DC 근로자의 퇴직연금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DB 근로자는 퇴직급여 산정방식이 퇴직금제도와 동일하기 때문에 임금피크년도에 퇴직급여제도를 DC로 전환한다. DC제도에서 근로자는 매년 퇴직연금을 수령하기 때문이다.

안태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퇴직금제도처럼 중간정산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은 근로자가 임금피크년도에 퇴직급여제도를 DC로 전환하는 것이다”고 조언했다.

◇ 20%보다 많이 삭감되면 지원금 수령

퇴직급여 관리 외에도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기간동안 점검해야 할 사항이 몇 가지 더 있다.

그 중에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한다. 임금피크제 지원금 수령하면 부족한 생활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6870만원 이하로 감소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정년연장형 근로자는 삭감된 임금이 피크년도의 임금을 기준으로 1년차 10%, 2년차 15%, 3년차 이후 20% 보다 많이 삭감되면 연간 최대 1,080만원을 수령할 수 있고, 재고용형 근로자는 감액된 임금이 피크년도의 임금보다 20% 이상 감액되면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근로자는 임금피크제로 인해 직무와 직책이 변할 수도 있다. 근로자는 이러한 근로환경 변화를 긍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근로자가 임금피크제 기간을 충실히 활용하면 그 동안 소홀했던 가족애를 키울 수 있고, 계속되는 야근과 주말 근무로 경험할 수 없었던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어서다.

또한 임금피크제 기간 동안 본인의 직무능력향상과 경쟁력 강화에 힘쓰면 은퇴 후 제2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준비할 수 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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