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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소득공제 vs 세액공제…뭐가 다르지?

연말정산 아직도 헷갈린다면… 세금 계산법 주목

입력 2016-02-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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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사원은 지난해 회사에 들어가 연말정산도 이번에 처음 해봤다. 국세청 홈택스(hometax) 사이트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뽑았다. 이를 바탕으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썼다. ‘소득’이야 알겠는데 ‘공제’라는 단어가 어렵게 느껴졌다. 그는 세금 제도에 대해 알아가기로 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 한 해 동안 가장 많이 홈택스 사이트를 들락거리는 1월이 지났다.

이맘때면 직장인 대부분이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다 냈을 것이다. 연말정산의 두 축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를 살펴보자.

소득공제는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한다. 세금을 매길 표준이라는 얘기다. 여기에 소득세율을 곱해 실제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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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소득공제된다. 만 18세에서 60세 미만 근로자는 누구나 의무적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한다.

대신 매년 낸 보험료에 대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해준다.

세액공제는 먼저 산출된 세금에서 해당 금액을 빼주는 것이다.

세액공제율과 공제 금액이 똑같으면 소득 크기에 상관 없이 같은 금액을 돌려받는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추가 적립금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세액공제 받은 적립금을 중간에 빼 쓰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는 셈이다.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엄격한 사유가 아니라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받아쓸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퇴직할 때에도 퇴직급여를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체해야 한다. 대신 IRP에서 퇴직급여를 찾아 쓸 때까지 퇴직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연금으로 찾아 쓰면 한 번에 찾을 때보다 세금을 30% 덜 낸다.

세금을 아예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도 있다. 보험회사에서 파는 (변액)연금보험을 10년 이상 유지하면 늘어난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유혜진 기자 langchemist@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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