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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국민·퇴직 연금 중도 인출 땐 소득세 얼마나 낼까?

IRP이체 퇴직금 중도인출 땐 '세금폭탄' 조심

입력 2016-02-0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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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노후준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이라는 3층구조 연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연금상품은 적립할 때 혜택이 주어지지만 중도에 자금을 인출할 때는 제약과 불이익이 따른다. 그러나 갑작스런 질병과 사고 등의 사유로 노후 대비 연금을 헐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렇다면 연금종류별 중도 인출, 세금은 얼마나 낼까?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수령시 ‘퇴직소득세’ 납부


국민연금 가입자는 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이전에 중도 인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가입자가 사망하거나, 외국으로 이주하거나, 국적을 상실하거나,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하는 등의 이유로 더는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되면 ‘반환일시금’ 또는 ‘사망일시금’을 수령한다.

연금 수급 연령에 이르렀지만 가입기간이 10년이 안 돼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수령한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9월까지 총 41만7000여 명이 1조7590억 원의 반환일시금을 수령했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반환일시금 수령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5년 이내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하면 된다. 이때 국민연금공단은 신청 사유가 합당하면 반환일시금에서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을 가입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했을 때 지급하는 ‘사망일시금’에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반환일시금을 받을 때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할까. 우선 반환일시금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과 여기서 발생한 이자 부분이다. 2002년 이후에 납입한 국민연금 보험료부터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이나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특이한 점이 있다면 보험료 납입 월수를 근속연수로 간주한다는 점이다. 이때도 2002년 1월 이후 납부한 기간만 포함된다. 그리고 근속기간은 연 단위로 계산하되 한 달이라도 남는 기간이 있으면 1년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보험료를 61개월(=5.08년) 납입한 가입자가 반환일시금을 청구했다면, 근속연수를 6년으로 간주해 퇴직소득세가 계산된다.

국민연금 이외의 다른 공적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의 경우 국민연금의 반환일시금에 해당하는 ‘퇴직일시금’을 수령할 때 같은 방식으로 퇴직소득세를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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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DB형 가입자 중도인출 불가…DC형 일부 가능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중도에 찾아 쓰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자. 2012년 7월 26일 이후 직장인들의 퇴직금 중간정산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다. 하지만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주택 구입이나 요양과 같이 법에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면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다. 이때 중간정산 퇴직금에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간정산 자체가 불가능하다. 다만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가입자에 한해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퇴직금 중 일부를 중도 인출할 수 있는데, 이때도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DB) 가입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나 중도 인출을 할 수 없다.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개인형 퇴직연금(IRP)로 이체한 경우에는 적립금을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로선 부분 인출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계좌를 전부 해지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퇴직금을 IRP로 이체하면서 납부하지 않았던 퇴직소득세를 고스란히 내야 한다. 다만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어쩔 수 없이 IRP를 해지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율의 70%)가 부과된다.


◇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는 ‘기타소득세’ 부과


연금저축과 IRP 적립금에는 퇴직금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가입자가 직접 납부한 금액과 운용수익도 있다.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렇지 않은 금액으로 다시 나눌 수 있다.

안태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먼저 가입자가 납입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아무 때나 찾아 쓸 수 있으며, 세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다”며 “적립기간 동안 세액공제 혜택을 못 받았으니 인출 할 때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연금계좌를 운용해서 얻은 수익을 중도 인출할 때는 인출금액에 기타소득세(16.5%, 분리과세)가 부과된다. 이 경우에도 법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면 비교적 낮은 세율(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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