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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신인시절 이 발언으로 6개월 방송정지 징계?

입력 2016-02-05 10:08

 

이경실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신인시절 이 발언으로 6개월 방송정지 징계?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이경실 남편 법정구속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이경실이 과거 6개월 방송정지 징계를 받았다.

그녀는 과거 MBC '유재석 김원희의 놀러와'에 출연해 과거 방송정지를 당했던 사연이 새삼 이슈다.

당시 그녀는 "1991년 박지영과 내가 신인시절 '일요일 일요일 밤에'의 한 코너에 출연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당시 박지영은 예쁜 여자 캐릭터를 맡았고, 나는 외면 받는 여자 역할을 맡았다"고 전했다.

또한 "박지영의 예쁜 외모에 주목받지 못하자 방송말미에 “이게 무슨 개망신이야!”라고 소리쳤다"고 고백했다.

이경실은 신인시절 이 발언으로 6개월 방송정지 징계를 받았다고 밝혀 이목을 사로잡았다.


(사진=방송캡처)

 

 

최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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