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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은행이 굴려주고, 투자자 골라담고… ISA, 재테크가 쉬워진다

입력 2016-02-1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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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현(57)씨는 최근 재테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평생 재테크와 담을 쌓고 살았지만 정년이 임박하면서 노후자금의 기반이 될 퇴직금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고민이다.



틈나는 대로 은행, 증권사를 찾아 여러 상품을 알아보고는 있지만 은행은 금리가 너무 낮고, 증권사에 맡기면 되레 돈을 까먹을까 겁부터 난다. 그러던 중 우연히 뉴스를 통해 ‘만능통장’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 투자 성향에 따라 금융사의 상품 추천을 받을 수 있고 절세혜택도 있어 관심이 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인지 막막하기만 하다.

다음달 14일부터는 재테크에 어려움을 느끼던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한결 가벼워 진다. ISA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ISA는 통장 하나에 예·적금은 물론 주식·펀드·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곳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통합계좌 상품이다. 즉 가입자가 한 계좌에서 예·적금이나 펀드 등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선택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통합 관리할 수 있어 목돈 만들기에 좋다.

지금까지는 예금, 적금, 펀드, ELS(파생결합증권) 등 금융상품별로 계좌가 필요하면 일일이 은행이나 증권사를 찾아가서 계좌를 만들고 그 금융기관의 상품만 거래할 수 있었지만 ISA계좌를 이용하면 이런 불편이 사라진다. 은행 예금통장에 1억원을 넣어놔도 한 달 이자 15만원 받기도 어려운 시대, 자산관리와 재테크에 막막함을 느끼는 서민들이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 3월14일부터 시행…5년간 최고 250만원 세제혜택

ISA에 편입될 수 있는 금융 상품은 시중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증권사, 종합 금융회사, 우체국, 농협 및 수협과 신협, 저축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적금 및 펀드다. 환매조건부 채권과 부동산투자회사 증권도 포함된다.

가입 대상자는 직전연도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 농·어민 또는 신규 사업자등록자 해당된다. 단,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나 근로·사업소득이 없는 주부 등은 가입할 수 없다.

절세 면에서도 매력적이다. ISA의 가입 한도는 연간 2000만원, 5년간 최대 1억원이다. 5년간 손익을 합산해 200만원, 연 소득 5000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계좌 단위로 수익과 손실을 통산해 한 상품에서 이익을 보고 다른 상품에서 손실을 봤다면, 이를 통합한 전체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비과세 구간을 넘어선 초과 이익에 대해서도 기존 15.4%보다 낮은 9.9% 만을 분리 과세한다.

예를 들어 연봉 5000만원의 A씨가 ISA에서 두개의 상품에 투자해 각각 350만원의 이익, 100만원의 손실이 났다면 총 소득 250만원에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게 된다. ISA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익이 발생한 금융상품 350만원에 15.4%의 세율이 적용돼 53만9000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총 54만원 가량 절세 효과를 누린 셈이다.

다만 기존 세제혜택 상품인 재형저축·소장펀드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그 금액만큼 ISA 납입 한도가 줄어든다. 중복된 세제 혜택을 걸러내기 위한 조치다.


◇ 포트폴리오 추천 ‘일임형’ VS 직접 선택 ‘신탁형’

운용방식에 따라 일임형과 신탁형 두 가지로 분류된다. 일임형은 금융사의 투자 포트폴리오 중 선택하는 방식이고 신탁형은 투자자가 직접 상품을 고른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두 가지 형태의 ISA 가입이 모두 가능하다. 절세 혜택은 모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이냐는 본인의 투자 스타일에 달려있다.

은행과 증권사는 일임형 ISA 가입 고객을 위해 미리 유형화된 모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는다. ISA가 일반 국민 다수를 상대로 하는 대중 상품이어서 각 개인을 위한 맞춤 옷 대신 여러 치수의 기성복을 준비해 놓은 셈이다.

각 금융사별로 일임형 ISA 고객을 초저위험, 저위험, 중위험, 고위험, 초고위험 등 5가지로 분류하고 유형별로 2개의 모델 포트폴리오를 마련해 투자자들에게 제시해야 한다. 모델 포트폴리오에선 분산 투자 원칙을 준수하기 위해 한가지 금융상품의 편입 비중이 30%를 넘지 않게 했다. 투자자는 각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모델 포트폴리오를 비교해보고 선택하면 된다.

신탁형은 투자자가 금융상품의 종류와 투자 비율을 자유롭게 상품을 구성할 수 있다.


◇ 의무기간 5년 유지 필수…수수료 따져봐야

유의할 점도 있다. 먼저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 가입기간인 5년을 채워야 한다. 15~29세 청년 가입자,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사업자는 의무 기간이 3년으로 비교적 짧다. 만약 중도에 해지를 한다면 덜 냈던 세금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산 관리 계획을 세워 운용해야 한다.

금융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도 꼼꼼하게 비교하고 따져보자. 예·적금 상품으로만 ISA 계좌를 운용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운용 수수료를 고려하면 이자 수입이 큰 차이가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존 상품을 해지하고 ISA로 갈아탈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 발생 여부도 체크해야 한다.

국내 주식형 펀드, 비과세 전용 해외 주식형 펀드 등 애초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거나 절세 혜택이 있는 상품은 굳이 ISA에 담을 필요가 없다.

장애리 기자 1601chang@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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