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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담보 없어 창업 못할 땐 '신용보증' 활용하자

입력 2016-02-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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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에 가장 필요한 것 중 하나는 돈이다. 은퇴자들이 창업 아이템으로 쉽게 생각하는 작은 프랜차이즈 카페만 해도 창업비용이 평균 1억~ 2억원을 훌쩍 넘길 만큼 목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인의 자금만으로 창업하기 어려운 창업자들은 주로 '융자'와 '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한다. 먼저 투자 방식은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활성화돼 있지 않다. 대표적인 투자라고 할 수 있는 벤처캐피털 회사나 엔젤투자자는 주로 기술형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있으며, 카페나 음식 점 등 자영업 창업에 자금을 대주는 투자자는 지인이 아니면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반면 융자(대출) 방식은 투자에 비해 접근성이나 절차가 비교적 쉽고 편리하다. 다만 '담보' 여부라는 관문이 있다. 부동산 같은 물적 담보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으면 대출은 거절되기 십상이고,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해 창업 자체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 

 

이기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과장은 "최근 금융당국이 담보보다 기술력을 평가해 대출하는 기술금융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지만, 주로 중소기업에 해당되고 자영업자들은 아직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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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 대신 ‘신용보증기관’ 문 두드리자



담보가 없어 은행 대출이 어려운 기업이나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적 신용보증기관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신용보증은 ‘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개인)에 대해 공적 보증기관이 신용도를 심사해 신용보증서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즉, 신용보증기관이 발급한 보증서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회사는 이를 담보로 대출을 해준다.

만약 채무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신용보증기관이 금융회사에 보증한 금액만큼을 대위변제(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의 대출 등에 대해 지급보증을 한 뒤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채무를 직접 변제하는 것)하고 신용보증 기관이 추후 채무자에게 구상권(남의 채무를 갚아준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하여 갖는 반환 청구의 권리)을 행사해 상환 받는 것이다. 이 같은 신용보증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각 지역별 신용보증재단이 담당하고 있다.

신용보증을 받을 때 고려할 요소로는 보증 한도, 보증 비율, 보증료가 있다.

보증 한도는 일반기업의 경우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일반보증을 합해 30억원을 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보증비율은 보증부 대출에 대한 책임을 보증기관과 금융회사가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개념으로 일반적으로 85% 수준이다. 보증비율이 85%라고 하면 85%는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15%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다. 쉽게 말해 1억 원을 대출받는다면 8500만 원까지는 보증기관의 보증서로, 1500만 원에 대해서는 창업자의 신용 또는 담보를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증료는 보증기관이 채무를 보증하는데 대한 수수료와 위험부담금이다. 현행 연간 보증요율은 보증금액의 최저 0.5%에서 최고 3%까지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보증서를 받는 경우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300만원까지인 셈이다. 일반적인 중소기업은 1.5%에서 2% 수준이다. 자영업 창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보증기금에 비해 보증 한도, 보증 비율, 보증요율이 낮게 적용된다.


◇ 신용보증 프로그램 종류…온라인장터 등

신용보증 프로그램은 보증기관마다 특색 있게 운영된다.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기업의 신용도를 중심으로 평가해 보증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기술보증기금은 벤처, 이노비즈(창업 3년 이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등 기술력 있는 기업에 대한 기술 평가를 중심으로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자영업자를 위한 보증프로그램이 주를 이룬다. 각 보증기관마다 보증 프로그램은 다르지만 유사한 점은 금융회사의 대출 프로그램과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한편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할 때에는 온라인 대출장터서비스를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 온라인 대출장터는 기업과 은행 이 서로의 대출정보 교환을 통해 대출을 사고(기업) 파는(은행) 장터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은행별 대출상품, 대출 조건을 비교·검색할 수 있고 은행은 대출 금리 등 실행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상호 윈윈(Win-Win)할 수 있다.

신용보증을 좀 더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평소 신용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신용보증을 받았다가 갚지 못하게 돼 보증사고가 나면 기존 보증의 연장이 곤란하고 다른 보증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 야 한다.

각종 세금 체납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한다. 특히 주식회사가 아닌 개인기업의 경우 개인과 기업의 세금 체납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므로 사소한 재산세 체납도 향후 보증 이용에 장애가 될 수 있다.

아울러 보증서 대출을 받은 이 후 휴·폐업, 사업장 이전 등에 대한 변경 내용 신고 의무도 정확히 지켜야 한다. 사업장 이전 이후 보증기관에 변경 내 용을 신고하지 않아 사후관리에서 적발되면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창업자금을 대출받을 때 꼭 살펴야 할 것은 금융비용의 총액을 계산해보고 창업 이후 금융비용 부담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다. 보증료는 매년 한꺼번에 선납하므로 금융비용을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하는 경우가 흔하다. 또 보증서의 기간이 만료돼 기간을 연장할 때는 보증료를 부담해야 하므로 연장하기 전에 미리 대비해둬야 한다.

이기원 중소기업진흥공단 과장은 “대출을 무조건 많이 받으려 하기 보다는 상환 능력 한도 내에서 받아야 한다”며 “일단 자금을 확보하고 보자는 식으로 보증을 받으면 돈은 알게 모르게 다 쓰고 금융비용 부담 때문에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나리 기자 nallee-babo@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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