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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100] 금, 어떻게 투자할까

입력 2016-02-23 07:00

GOLD BAR
골드바(사진제공=한국거래소)

 

금은방이나 한국금거래소 등 금 판매업체에서 금괴(골드바)나 금반지, 금목걸이 같은 실물을 구매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런 경우는 시세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된다는 장점이 있지만, 10%의 부가가치세와 5% 내외의 높은 매매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다만 금반지나 금 목걸이를 매입할 때 세공비 등이 붙어 ‘금 자체’의 가격보다는 비싸며 반대로 팔 때는 금 그 자체의 가격만 받기 때문에 이득을 보기 어렵다.

투자차원에서 본다면 은행의 금 뱅킹이나 금 펀드가 있다. 비교적 쉽게 거래할 수 있으나, 매매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종합과세된다는 단점이 있어 세율이 높은 투자자에게 불리하다.

 

금시장개장식2
지난 2014년 3월24일 한국거래소 부산본사에서 개최된 ‘KRX금시장’ 개장식(사진제공=한국거래소)

 

국내 증시에 상장된 금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하는 방법도 있다. 잊지 말아야 할 점은 국내 상장 금 ETF들은 선물에 투자한다는 점이다. 선물거래에 대한 추가적 비용이 발생하고, 금 실물의 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해외 금 ETF에 투자하는 방법도 있다. 글로벌 ETF를 통해 금에 투자하면 실물 금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다. 또한 양도소득세로 분류과세 되기 때문에 세율이 높은 투자자도 부담 없이 매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거래대금이나 자산규모 역시 국내 상장 금 ETF 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 금에 직접 투자하는 ETF 외에 금광업체 ETF를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외에 한국거래소의 KRX금시장에서 금을 매입하는 방법도 있다. 주식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으며 세금이 면제되는 점도 눈에 띈다. KRX금시장에서 순금현물을 매수하면 부가가치세나 배당소득세가 모두 면제된다. 증권사 수수료 0.2%만 지불하면 된다. 부가가치세는 실물인수시에만 붙는다.

유병철 기자 ybsteel@viva10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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